“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수도자재관리센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형 수도계량기 교체(고장, 만기 등) 내역알림(2022.4.7.교체)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3조 제5항 규정 및 본부장 방침(계측관리과-3662, 2018.5.17.)과 관련하여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대상 대형 수도 계량기 교체(고장, 만기등)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전산입력,검침단말기 설치 등 관련 업무처리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형 수도계량기(고장, 만기 등) 처리내역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계량기 처리 건수 9 3 3 3 처리내역 기 계 식 3 1 2 디지털(원격) 6 3 2 1 폐전철거 0 미교체(장애) 0 영상검침기 철거 0 붙임 : 대형 수도계량기 교체(고장, 만기 등) 처리내역 (‘22.4.7.교체) 1부. 끝.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수신자 계측관리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요금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현장민원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요금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현장민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요금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현장민원과장) 주무관 김준오 계량기관리팀장 최성진 소장 04/08 박희복 협조자 시행 수도자재관리센터-20939 ( 2022.04.08 ) 접수 ( ) 우 069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들로 734, (노량진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941 /전송 02-3146-1965 / zakurello@seoul.go.kr / 부분공개(6)
25744645
20220414120247
본청
수도자재관리센터-20939
D00000451107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