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등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등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287(2022.1.25.)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입체도로·내부도로 등의 전국 확산에 대비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및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의 일부 개정과 「입체주소 구축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 자치구에서는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등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2.2.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1부. 3.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1부. 4. 입체주소 구축 기준 1부. 5.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명주소 담당 부서) 주무관 최지이 행정관리팀장 代이혜완 자치행정과장 전결 01/26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0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47 /전송 02-2133-0777 / witch37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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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등 일부개정안 의견조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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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일부개정안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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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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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체주소 구축 기준(안)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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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의견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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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등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075 생산일자 2022-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이 (02-2133-5847) 관리번호 D0000044616674
분류정보 행정 > 주소정책 > 주소행정 > 도로명주소관리 > 도로명주소행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