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등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287(2022.1.25.)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입체도로·내부도로 등의 전국 확산에 대비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및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의 일부 개정과 「입체주소 구축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 자치구에서는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등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2.2.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1부. 3.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1부. 4. 입체주소 구축 기준 1부. 5.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명주소 담당 부서) 주무관 최지이 행정관리팀장 代이혜완 자치행정과장 전결 01/26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0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47 /전송 02-2133-0777 / witch372@seoul.go.kr / 대시민공개
25742723
20220412045507
본청
자치행정과-2075
D000004461667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