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기간 연장(3차) 안내 1.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27856호(2021.12.31.)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적용기간 연장 등 관련 고시 및 업무처리 매뉴얼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기관은 원할한 시행을 위하여 만전을 기해주시시 바랍니다. 가. 근거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3호(2021.12.31.) -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 나. 주요내용 : 적용기간 2022. 6. 30일까지 연장 <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제도(3차 연장) > 구 분 지원 내용 지원 기간 비 고 사용료율 경감 ·소상공인 - 재산가액의 3→1% ’20.4월∼’22.6월 사용허가계약 기준 회계연도별 연간 2천만원 한도 ·중소기업 - 재산가액의 5→3% ’20.8월∼’22.6월 납부기한 연장 ·모든 국유재산 사용자의 사용료 3개월 납부기한 연장 (3개월 단위로 추가연장 가능) - 원칙 : 최장 6개월(3+3) - 인원·시설제한업종 : 최장 12개월(3+3+3+3) ’20.8월∼’22.6월 ① 대기업·지자체, 공공기관 ② 신규 사용허가, ③ 변상금 등 ④ 고시일 이전 旣 연체 제외 연체료 경감 ·모든 국유재산 사용자의 사용료 연체료율을 7∼10→5%로 조정 ’20.3월∼’22.6월 (연체기간 불산입) ① 대기업·지자체, 공공기관 ② 변상금 등 제외 사용료 이외의 변상금, 매각대금, 부당이득금 등 제외 붙임 1.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 1부. 3. 국유재산 사용료 경감 지원연장(3차) 업무처리 매뉴얼 1부. 4. dBrain 시스템 절차 안내 1부. 5. 국유재산 사용료 경감 지원기간 3차 연장 포스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상수1-38,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서구1-25 주무관 임만규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1/04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5 /전송 02-2133-1031 / vavalim@seoul.go.kr / 대시민공개
25742489
20220412045507
본청
자산관리과-92
D000004447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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