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1085 결재일자 2022.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미영 우배용 04/08 김장수 2022년 3월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 결과 보고 2022. 4. 공동주택지원과 (아파트 관리팀) 2022년 3월「공동주택 상담실」운영 결과 보고 2022년 3월 공동주택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4조 □ 운영 개요 ○ 운영기간: 2022. 3. 1. ~ 3. 31.(1개월) ○ 상담인원: 3명/일 (※ 4명이 윤번제로 근무) ○ 상담분야: 공동주택관리 법령 및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전반 등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동대표 선출, 관리규약 개정, 관리비 등 ○ 상담방법: 전화·온라인·방문상담 ○ 운영결과: (단위: 건수) 2022년 계 응답소 자치구 질의 공동주택 상담실 전화 등 방 문 3월 누 계 ○ 세부 운영 내용 - 민원상담 현황 (단위: 건수) 구분 계 입대위운영 동대표선출 관리비 등 선거관리 위원회등 관리 규약 업체선정 계약관련 주택법 법률분쟁 자생단체 구성 등 아파트관리 비리 신고 기 타 2021년 2022년 (3월말) - 주요 상담내용 ? 공동주택 관련 법령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해석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 사항 ? 개인간의 분쟁 발생은 무료법률상담소 등 안내 ? 민원 해결방법에 불만족시 차선 방법 제시 ? '22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계획 등 □ 소요예산 ○ 공동주택 상담위원 활동 수당: ○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평생 살고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 주거문화 개선(일반), 공동주택 관리 지원,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붙임 1. 3월 공동주택 상담 관리대장 1부 2. 3월 공동주택 상담위원 활동수당 산출내역서 1부. 끝.
25740748
20220409093506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1085
D00000451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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