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에 따른 사전납부자 결정결의(4월분 2차) 1.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결의등록 건 관련입니다. 2.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에 따라 당사자가 사전에 과태료를 납부(감경후 금액)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위반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나. 당 사 자: 다. 납부금액: 라. 납부내역 연번 납부자 (법인명) 납부자주소 과세일자 수납일자 납부금액 비고 1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관련공문 1부. 끝. 담당자 양진화 장비회계팀장 양덕주 소방행정과장 윤진욱 소방서장 04/08 정재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0677 ( 2022.04.08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재난관리과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전송 02-3662-0590 / / 부분공개(6,7)
25739191
20220409093506
본청
소방행정과-20677
D000004511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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