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1. 세제과-2711(’22. 2. 28.)호 및 법무담당관-3180(’22. 3. 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을 실시하고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부. 3.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2부. 4.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2부. 5. 규제심사 결과 등 통보자료(원안동의) 1부. 끝. 세 제 과 장 주무관 박성호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04/08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20938 ( 2022.04.0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7 /전송 02-2133-1033 / yotta9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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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909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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