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22218 결재일자 2022.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행정팀장 교통지도과장 홍해연 이상학 04/08 이상이 협 조 세외수입 장기체납 결손처리계획 2022. 4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세외수입 장기체납 결손처리 계획 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된 장기 세외수입 체납금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시효완성 처리하여 세외수입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추진근거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정리보류 등) ○ 「지방세기본법」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39조(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결손처리 대상 : 총2건(금1,000,000원) 연번 세목명 체납인 체납액 최초과세일자 1 기타잡수입 (그외수입) 2007.12.13. 2 2007.12.14 결손처리사유 ○ 징수권 소멸시효 5년 경과 행정사항 ○ 결손 등록 및 결정결의(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 ’22.4월 붙임 1. 세외수입 체납내역 1부. 2. 세외수입 시효완성 관계법령 1부. 끝.
25738836
20220409093506
본청
교통지도과-22218
D00000451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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