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외수입 장기체납 결손처리계획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2218 결재일자 2022.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행정팀장 교통지도과장 홍해연 이상학 04/08 이상이 협 조 세외수입 장기체납 결손처리계획 2022. 4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세외수입 장기체납 결손처리 계획 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된 장기 세외수입 체납금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시효완성 처리하여 세외수입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추진근거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정리보류 등) ○ 「지방세기본법」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39조(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결손처리 대상 : 총2건(금1,000,000원) 연번 세목명 체납인 체납액 최초과세일자 1 기타잡수입 (그외수입) 2007.12.13. 2 2007.12.14 결손처리사유 ○ 징수권 소멸시효 5년 경과 행정사항 ○ 결손 등록 및 결정결의(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 ’22.4월 붙임 1. 세외수입 체납내역 1부. 2. 세외수입 시효완성 관계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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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회계 체납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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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효완성 관련 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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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세외수입 장기체납 결손처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2218 생산일자 2022-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해연 (2133-4555) 관리번호 D00000451110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