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초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체납자 2022년 4월 가산금 징수 결의 1. 소방행정과-10425(2021.9.15.)호「시세외수입(과태료 부과징수 결정결의(2021-67)」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체납으로 가산금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징수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과태료 체납자 가산금 부과 징수 결의(2022.4월) 나. 부과대상 및 금액 : 대 상 본 세 가 산 금 중가산금(5차) 세액합계 최초납기일 비 고 중가산금 합계 다. 산출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1) 가산금 : 3/100(납부기한 30일 경과한 날 가산금 부과) 2) 중가산금 : 1.2/100(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에 중가산금 부과 ? 최대 60개월 붙임 1. 결의서 1부. 2. 징수결정집계표 1부. 끝 담당자 박종삼 장비회계팀장 代조현준 소방행정과장 마성제 소방서장 04/08 代마성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0715 ( 2022.04.08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전송 02-592-9090 / / 부분공개(6)
25737447
20220409093506
본청
소방행정과-20715
D000004511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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