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21544 결재일자 2022.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박보배 박희원 04/08 임지훈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회계감사인 지정·통보 계획 2022. 4.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회계감사인 지정·통보 계획 2021년 회계연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대한 회계감사인을 지정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민간위탁사무 회계감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레 제15조 제7항 -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 작성,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 ㅇ ’22년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시행계획(조직담당관-748, ’22. 1. 19.) - 연간 예산 10억원 이상 사무는 사업부서별로 회계감사 실시 추진 개요 ㅇ 추진기간 : ’22. 4. 8 ~ 4. 15. ㅇ 대상기관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ㅇ 추진내용 : 2021년 회계연도 민간위탁금 정산감사(이행감사) ㅇ 추진방법 : 수탁기관에 공인회계사가 방문하여 회계감사 실행 ※ 공인회계사 선정 : 한국공인회계사회 추천(’22. 4. 7.)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개요 ?소 재 지 : 동작구 현충로 75, 4층 ?규 모 : 연면적 958.68㎡, 전용면적 385.75㎡ ?주요시설 : 상담실, 보육실, 교육실, 자조모임실, 사무실 등 ?운영방법 : (사복)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위탁운영 ?조 직 : 10명(센터장 1, 사무국장 1, 팀장 2, 팀원 6) ?사업내용 - 한부모가족 대상 교육?상담 및 인식개선 홍보 -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유관기관 연계, 가사지원서비스 등 세부 추진 계획 ㅇ 과업내용 - 수입·지출 등 제반 사업비 집행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실시 ?위·수탁협약서, 사업계획과 대비한 집행내역의 적정성(목적 외 사용금지) 검토 ?사업비 정산서류 및 세부 집행내역(증빙서류)의 적정성 검토 ※ 특정 사무에 대해 정밀 정산 가능 - 정산과정에서 각종 서류가 미흡한 경우, 정산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보완토록 하여 정산에 반영 - 사업비 정산 결과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 작성 및 분쟁발생 시 입증 협조 -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공인회계사 감사의견서 작성 - 기타 사업비 정산업무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 사업부서 담당자가 회계감사보고서 최종 확인(서명) 후, 보고서 납품 - 민간위탁사무 운영 관련 제도 등 개선 방안 제시 ㅇ 회계감사인 : 한국공인회계사회 추천 공인회계사 소속기관 성 명 생 년 회계사 등록번호 비 고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서비스센터-573(’22. 4. 7.) ㅇ 계약 및 대금지급 방법 : 수탁기관에 의한 수의계약 추진 및 지급 -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나목 및 제30조제1항제2호 - 사유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한부모 가족 지원,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행정사항 ㅇ 2021년 사업실적 보고서 작성(수탁기관) : ’22. 3 .31. ㅇ 회계법인 지정 결과 통보(시 → 수탁기관) : ’22. 4. 8. ㅇ 회계감사 결과보고서 제출(회계법인 → 시) : ’22. 4. 18. ㅇ 감사기관 비용 지급(수탁기관 → 회계법인) : ’22. 4월 ※ 사업실적 보고서 작성 등 세부일정은 감사기관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붙임 공인회계사 추천 공문(한국공인회계사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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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9093506
본청
가족담당관-21544
D000004511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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