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 수립을 위한 개선의견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1030(2022.4.6.)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6.30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해서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을 수립하기 위해 현행 예산편성기준(지침)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추가 반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2.4.27(수)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것으로 간주 붙임 1.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2.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관한 개선의견(서식) 1부. 3. 2023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개선의견(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투자기관 시 주관부서, 출연기관 시 주관부서,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투자기관 자치구 주관부서, 출자출연기관 자치구 주관부서, 서울시투자기관, 서울시출연기관, 자치구공단,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주무관 김선영 공기업2팀장 정동석 공기업담당관 04/08 권소현 협조자 공기업1팀장 장혜경 공기업총괄팀장 代양훈 공기업3팀장 김미연 시행 공기업담당관-20664 ( 2022.04.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2133-7432 /전송 2133-0720 / beatle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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