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대행사업비 부과 건 취소 및 전액감액 결정결의 1. 서울시설공단 총무처-6659호(2022. 3. 28.) 「2021회계연도 대행사업비 정산(반납)」와 관련입니다. 2. 대행사업비 정산 잔액을 반납할 수 있도록 세입고지서를 발행하기 위해 부과등록을 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과등록을 취소하고 전액감액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사유: 지방회계법 제55조(끝수 처리)에 따라 원 단위 절사하지 않고 부과함.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전액이 10원 미만이면 0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세입금을 분할하여 징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결의번호: 주무관 이재호 지하도상가팀장 정옥경 건설혁신과장 04/08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1079 ( 2022.04.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768-8905 / / 부분공개(5)
25737175
20220409093506
본청
건설혁신과-21079
D000004511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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