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접수에 따른 즉시항고(포기)여부 의견 제출 요청(행정 관리번호 2022-0079, 2022-0080)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총무과장 (경유) 제목 결정문 접수에 따른 즉시항고(포기)여부 의견 제출 요청(행정 관리번호 2022-0079, 2022-0080) 1.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2아11025 집행정지(2022-0079) 당 사 자: 신 청 인 주옥순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 결정일 및 결정문 송달일: 2022. 4. 1. (일부인용) 즉시항고기한: 2022. 4. 8. 2.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2아11024 집행정지(2022-0080) 당 사 자: 신 청 인 김재영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 결정일 및 결정문 송달일: 2022. 4. 1. (일부인용) 즉시항고기한: 2022. 4. 8. 위 사건의 소송지원부서로서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차질없이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즉시항고여부 의견 등 제출 : 통보일(2022. 4. 8.) (법무부 지휘 상신을 위한 긴급처리 필요) ※ 소송지원부서의 의무 ① 소송보조자를 통한 입증자료 제출, 법률지원담당관 요구시 자료 발굴·제출 ② 법원, 법률지원담당관의 요구에 따른 법원 출석 및 증언 ③ 각 심급별 판결 결과, 화해권고 등 결정에 따른 의견제출 ④ 판결 확정 이후의 비금전적 조치 수행 붙임 1. 결정문 접수에 따른 지원부서 의견요청(서식) 2부. 2. 결정문 2부. 끝.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전문관 김수산나 법률지원담당관 04/08 배영근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1016 ( 2022.04.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률지원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97 /전송 02-768-8819 / susanna830@seoul.go.kr / 부분공개(4)
25737109
20220409093506
본청
법률지원담당관-21016
D000004511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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