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2022년 수시 6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2022년 수시 6차) 1. 요양보험제도과-952호(2022. 3. 29.) 관련입니다. 2. 공익신고 등 불법·부당행위가 접수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1조에 따른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통보하오니, 감염병 대응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계획을 수립·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총 3개 기관 나. 유의사항 1) 조사 대상기관 목록 등 조사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요망 2) 현지조사 실시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인력 지원 요청 시, 다음과 같이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 가)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3항 나) 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 확보된 현지조사 관련 예산 사용 다) 인원: ○명(기관당 3~5명, 인원 확정 시 확정된 인원 명시) 라) 파견기간: 4일[2022.○.○.~○.○.](다만, 조사가 연장될 경우 기간 연장 가능) 3. 아울러,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안)을 확정하여 시군구에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지사)에 통보하고,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입력(붙임3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현지조사 실시 대상기관 현황 1부. 3. 처분 통보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송파구청장 (어르신복지과장), 강남구청장 (어르신복지과장), 강서구청장 (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정준채 요양보호팀장 노동영 어르신복지과장 04/08 이은영 협조자 주무관 배연이 시행 어르신복지과-21392 ( 2022.04.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18 /전송 02-2133-0720 / jdx123@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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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서울3)현지조사 대상 장기요양기관 현황('22년 수시 6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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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처분 통보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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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2022년 수시 6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1392 생산일자 2022-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준채 (02-2133-7418) 관리번호 D000004511169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장기요양보험제도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