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결급수 전환에 따른』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요청 보고 (강남구 논현동 266-21)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0909 결재일자 2022.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이재헌 이승우 04/08 최춘근 『직결급수 전환에 따른』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요청 보고 (강남구 논현동 266-21) 2022. 04.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직결급수 전환에 따른』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요청 보고 명에 의거, 지역담당 업무 수행 중 직결급수 전환에 따른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요청이 접수되어, 현장조사 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건물개요 ○ 건 물 명: ○ 주 소: ○ 개 요 - 용 도: 공동주택(연립주택, 2003년 준공) - 연 면 적: 2,064.34㎡ - 층 수: 지하 1, 지상 3 - 세 대 수: 2동 10세대 현황 및 보고내용 ○ 현 황 - 조사내용 - 현장사진 ○ 보고내용 - 상기와 같이, 저수조에서 급수되는 급수배관을 절단하여 직결급수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소화용수 전용 저수조로만 사용 중임(미 철거)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에서 제외코자 함 < 수도법 시행령 > -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조치계획 ○ 상기와 같이, 에 대하여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에서 제외코자 하며, ○ 향후, 저수조 급수방식으로 전환 시, 청소 등 위생관리에 대한 사항을 실시하여야 함을 안내코자 함 붙임: 1. 저수조 청소대상 제외 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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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결급수 전환에 따른』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요청 보고 (강남구 논현동 266-2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0909 생산일자 2022-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헌 (02-3146-4845) 관리번호 D000004511635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