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품질건설기술인 변경 검토보고

문서번호 토목부-21059 결재일자 2022.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총괄과장 토목부장 안종현 김태중 04/07 하현석 협조 주무관 박형재 품질관리기술인 변경 검토보고 2022. 4.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품질관리기술인 변경 검토보고 와 관련하여 품질관리기술인 변경 승인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보고임 1 관련근거 ○ 품질관리기술인 변경 요청 [국제교류(2) 2022-61호(2022.04.07.)] 2 공사개요 ○ 공 사 명 : ○ 규 모 : 삼성교 보도교 신설(B=3.85m, L=525m) 및 삼성교 차로확장(8차로→10차로), 동부간선도로 진출램프 신설(B=6.4m, L=655m) ○ 공사기간 : 2021.11.22. ~ 2024.08.21. ○ 도 급 비 : 63,089백만원 (GBC공공기여금) ○ 시공사 및 감리사 : 현대건설㈜ 외 1개사 / ㈜이산 외 4개사 3 검토현황 ○ 품질관리기술인 배치기준 및 자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제4항 건설기술인 배치기준(별표5) 구 분 공사 규모 건설기술자 비고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m ^{2}이상인 다중이용 건출물의 건설공사 특급기술자 1명 이상 중급기술자 1명 이상 초급기술인 1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고급기술인 1명 이상 중급기술인 1명 이상 초급기술인 1명 이상 해당 ※ 당 현장은 품질관리계획 대상공사(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임. ○ 품질관리기술인 변경 사유 : 직원(공동도급사) 투입에 따른 업무분장 변경 ○ 변경현황 구 분 투입 기준 당 초 변 경 비고 성 명 선임일 성 명 선임일 품질관리 기술인 고급 1명 중급 1명 초급 1명 ○ 감리단 검토의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별표5)에 규정된 품질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적합하고 변경 선임되는 건설기술인의 경력(고속도로, 국도, 철도, 터널 등)으로 판단하건대, 본 공사 품질관리업무를 충분히 수행 가능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조치의견 ○ 품질관리기술인을 변경 선임하는 사항으로 해당 건설기술인의 자격등급과 품질관리 교육이수 자격기준이 관련 규정에 적정하므로 변경 승인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붙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품질건설기술인 변경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21059 생산일자 2022-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종현 (02-3708-2547) 관리번호 D0000045105445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