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21059 결재일자 2022.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총괄과장 토목부장 안종현 김태중 04/07 하현석 협조 주무관 박형재 품질관리기술인 변경 검토보고 2022. 4.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품질관리기술인 변경 검토보고 와 관련하여 품질관리기술인 변경 승인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보고임 1 관련근거 ○ 품질관리기술인 변경 요청 [국제교류(2) 2022-61호(2022.04.07.)] 2 공사개요 ○ 공 사 명 : ○ 규 모 : 삼성교 보도교 신설(B=3.85m, L=525m) 및 삼성교 차로확장(8차로→10차로), 동부간선도로 진출램프 신설(B=6.4m, L=655m) ○ 공사기간 : 2021.11.22. ~ 2024.08.21. ○ 도 급 비 : 63,089백만원 (GBC공공기여금) ○ 시공사 및 감리사 : 현대건설㈜ 외 1개사 / ㈜이산 외 4개사 3 검토현황 ○ 품질관리기술인 배치기준 및 자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제4항 건설기술인 배치기준(별표5) 구 분 공사 규모 건설기술자 비고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m ^{2}이상인 다중이용 건출물의 건설공사 특급기술자 1명 이상 중급기술자 1명 이상 초급기술인 1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고급기술인 1명 이상 중급기술인 1명 이상 초급기술인 1명 이상 해당 ※ 당 현장은 품질관리계획 대상공사(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임. ○ 품질관리기술인 변경 사유 : 직원(공동도급사) 투입에 따른 업무분장 변경 ○ 변경현황 구 분 투입 기준 당 초 변 경 비고 성 명 선임일 성 명 선임일 품질관리 기술인 고급 1명 중급 1명 초급 1명 ○ 감리단 검토의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별표5)에 규정된 품질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적합하고 변경 선임되는 건설기술인의 경력(고속도로, 국도, 철도, 터널 등)으로 판단하건대, 본 공사 품질관리업무를 충분히 수행 가능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조치의견 ○ 품질관리기술인을 변경 선임하는 사항으로 해당 건설기술인의 자격등급과 품질관리 교육이수 자격기준이 관련 규정에 적정하므로 변경 승인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붙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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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120247
본청
토목부-21059
D000004510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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