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재개발 요청)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정비사업에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 민원(접수번호 : )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 추진 요망 ○ 회신내용 -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요건으로는 구역면적 10,000㎡ 이상, 노후도가 동수의 2/3이상을 필수적으로 만족하여야 하며, 호수밀도, 과소필지, 접도율, 연면적 노후도 등에 대하여 1개 이상 만족하여야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 재개발 추진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 또는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에 따라 주민동의 30% 이상으로 공모 신청서를 자치구청에 제출하고, 자치구청의 검토 및 후보지 추천,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를 최종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재개발 구역지정 추진은 주택재개발(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또는 공모 신청서 접수처인 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강문권 재개발관리팀장 代서상혁 주거정비과장 04/0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992 ( 2022.04.0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25734652
20220409093506
본청
주거정비과-20992
D000004510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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