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심권사업과-20576 결재일자 2022.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계획팀장 도심권사업과장 채기현 유경석 04/07 이상면 협조 일상감사팀장 최의수 「한양도성 주변 공공부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 계획 2022. 4. 도심권사업과 「한양도성 주변 공공부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 계획 ‘한양도성 주변 공공부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협상 적격자 선정을 위해 제안서 평가를 시행하고자 함 Ⅰ 평가개요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용역개요 ○ 용 역 명 : 한양도성 주변 공공부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용역금액 : 금300,000천원(부가세 포함) ○ 과업범위 - 한양도성 성곽 경계 내·외측 폭 200m 내 국공유지 약 20만㎡ - 신문로2가 공공부지 : 25,399.2㎡ ○ 과업내용 - 대상지 현황 조사·분석 및 가용 토지자원 대상지 구체화 - 한양도성 주변부 토지활용방안 및 기본구상 작성 - 신문로2가 공공부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사업계획 마련 -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추진경위 Ⅱ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7명(위원장 포함) 예비 평가위원 선정 ○ 선정기준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①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을 가진 7급 이상 ②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③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④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⑤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에 해당하는 자와 경력, 전문성 등이 부족한 신청자 등은 예비평가위원에서 제외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4호] ①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는 경우 ②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③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④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평가위원 선정 ○ 선정방법 : 예비평가위원을 입찰참가자가 임의 추첨한 후 순차 연락 - 제안서 제출시 입찰참가자가 예비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 - 각 업체가 지정한 순위의 합이 낮은 순으로 후보자에게 연락 - 연락 불가 또는 불참의사를 밝힌 후보자는 제외 후 차순위자 연락 - 참가업체와 이해관계가 없으며 참석에 동의하는 후보를 평가위원으로 선정 - 분야별 참석가능 후보가 부족할 경우 타 분야 위원 중에서 선정 ※ 순위의 합이 동일한 경우 고유번호 순서를 우선함 ○ 평가위원 확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최종 참석자를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확정 - 선정된 평가위원의 연락두절 및 참석의사 변동 등으로 평가일 평가위원 정수구성이 불가할 경우 예비평가위원 중에서 추가 선정하며, 모든 후보자가 참석이 불가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평가위원 선정 Ⅲ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계획 평가위원회 개최 평가위원회 진행 ① 사전설명 및 의결(간사 진행) - 평가위원 소개 및 위원장 호선 - 보안각서 및 동의서 작성, 과업개요 및 평가방법 설명 - 기타 평가 관련사항 사전의결 ② 입찰참가자 제안 설명 -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 발표방법 : 제안서 접수시 제출한 PPT 설명 및 질의응답 후 퇴장 ※ 제안서 발표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 취소 조치 ③ 평가 및 협상적격자(순위) 결정 - 위원별로 평가표에 의한 정성적 평가 진행 - 가격제안서 개찰(위원장) - 정성적?정량적?가격평가 점수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 집계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평가위원 평가의결서 작성 및 최종결과 발표 평가 방법 ○ 종합평가점수(100)=기술능력평가(90)+가격평가(10) - 기술능력평가(90): 정량적 평가(20)+정성적 평가(70)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 가 사업책임자 자격 및 경력 5 20 발주부서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4 업체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3 실적금액 2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4 제안업체 경영상태 자본비율 1 유동비율 1 정성적 평 가 과업의 이해 5 70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사업대상지 및 가용토지자원 분석 10 한양도성 주변부 가용부지 토지 활용 방안 20 신문로2가 공공부지 기본구상 및 실현방안 30 과업수행 및 사업화 방안 5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 가격평가 평점산식 10 평점산식 평가 ※ 위원회 평가결과 세부사항 및 제출서류는 비공개 처리, 업체별 평가 항목별 점수와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 협상적격자(순위) 선정 ○ 협상적격자 선정 -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위 -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서로 결정(1위 업체 : 우선 협상대상자)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평가점수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 - 종합평가점수와 기술능력평가 점수 모두 동일한 경우 : 추첨 (제안업체 입회하) -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Ⅳ 행정사항 평가위원 수당지급 ○ 소요예산 : 금1,400천원 - 산출근거 : 평가위원 7명 × 200천원(2시간 초과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 예산과목 -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심 구현, 도심 역사문화자원 관리, 정동 역사재생사업, 사무관리비(205-201-01) 향후일정 ○‘22.04.11. : 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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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9093506
본청
도심권사업과-20576
D000004510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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