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비둘기 피해예방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비둘기에게 먹이주는 행위금지 홍보 등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식밀도가 높아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에 대해 유해 비둘기로 지정하여 「유해 집비둘기 관리업무 처리지침(2010. 3, 환경부)」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 관리내용으로는 번식 제한을 위한 알 및 둥지제거, 인위적인 먹이주기 금지 계도, 피해가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피제 배부 등 늘어나는 비둘기에 대하여 현장에 맞는 다양한 관리방안을 도입하고 있고, 자치구에 관리예산을 교부하여 구별로 실정에 맞는 비둘기 관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해주신 내용처럼 비둘기 먹이주는 사람으로 인한 불편의 경우 해당 자치구(공원녹지과 혹은 푸른도시과)에 직접 연락주시면 지역 특성에 맞도록 먹이주기 금지 캠페인 시행, 비둘기 기피제 설치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자연생태과(담당:김수진, 02-2133-214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수진 자연자원팀장 代고희경 자연생태과장 04/07 김대성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1180 ( 2022.04.0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83 / / 부분공개(6)
25734286
20220409093506
본청
자연생태과-21180
D000004510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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