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봉소방서 코로나19 「119안심숙소」 운영 계획 보고(알림)

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 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봉소방서 코로나19 「119안심숙소」 운영 계획 보고(알림) 1. 서울시 재난대응과-21101(2022.4.5.)호「소방관서 코로나19 '119안심숙소' 운영 계획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증가에 따른 동거가족간 확진발생률 증가로 이어짐에 따른 소방력 손실 예방 목적으로 우리 서 자체「119안심숙소」운영계획을 아래와 시행 하고자 합니다. 가. 운영기간 : 2022. 4월 ~ (별도 안내시까지) 나. 운영시설 : 다. 입소기간 : 최장 7일(재택치료자 격리해제 기간) / 1인 1실 원칙 1)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격리기준 변경시 변경 기준 적용 2) 호텔 측과 사전협의는 되어 있으나, 공실이 없는 경우 이용 제한 될 수 있음 라. 입소대상 : 동거가족 확진으로 생활공간 분리가 필요한 희망직원 1) 입실 전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 사 결과 음성 확인된 경우 2) 동거인(가족) 유증상 발현으로 검사한 경우 결과 통보 전까지 3) 지정 숙박시설 내 방역지침 및 개인 방역지침 준수 조건 4) 현장대원 우선 입소 마. 방 법 : 행정팀 유선통보 후 [붙임2] 입소자 관리대장 문서 보고 동거가족 확진 본인신청 ▶ (행정팀) 유선협의 결과 통보▶ 숙소 이용 본인통보▶ 이용 종료 본인 음성 확인 선정협의 (호텔) (행정팀) 유선통보 3. 행정사항 가. 안심숙소는 사전 계약에 의하여 운영 됨으로 가능한 이용희망일 24시간 전에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나. 현장대응단에 타시도 지원자(경북 영주소방서 구급대원) 숙소로 겸용하고 있으며, 다. 안심숙소를 이용 함에 있어 호텔측 및 일반이용객들에게 소방공무원의 대외적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토록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주기 바람. 붙임 1. 소방관서 코로나19「119안심숙소」운영 계획(본부) 1부. 2. 입소자 관리대장 1부. 담당자 이종표 행정팀장 윤승백 소방행정과장 김연경 소방서장 04/07 이상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0534 ( 2022.04.07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방학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014 /전송 02-6981-8038 / qwer3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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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서 코로나19 「119안심숙소」 운영 계획(본부방침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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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소방서 코로나19 「119안심숙소」 운영 계획 보고(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0534 생산일자 2022-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표 (02-6981-8014) 관리번호 D000004510673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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