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검토 보고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0816 결재일자 2022.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팀장 노동정책담당관 현윤정 안희숙 04/07 장영민 2022년도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검토 보고 2022. 4.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2년도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검토 보고 노동정책담당관 민간위탁 기관인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의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1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5조 2 운영 개요 기본현황 ○ 위 치 :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9층 ○ 방 법 : 민간위탁 (예산지원형) ○ 수탁기관 :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위탁기간 : ’21. 8. 21. ~ ’24. 8. 20. (3년) 조직도 및 인원 현황 (5팀 / 정원 13명) 센터장(1) 감정센터 인사위원회(7) 감정센터 운영자문위원회(13) 운영지원팀 (2) 홍보기획팀 (3) 정책연구팀 (2) 교육기획팀 (2) 심리상담팀 (3) 시설 현황 주 소 용도 전용면적 소유자 비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 하늘 빌딩 9층 업무시설 178.5㎡ 서울특별시 3 ’21년 추진 실적 및 평가 ’21년 감정노동센터 주요 사업 추진실적 ◆ 공공·민간 부문 감정노동 정책지원 ◆ 감정노동 심리상담 : ◆ 직장 내 괴롭힘 지원 사업 [‘21년 신규 사업] ◆ 감정노동 교육 및 홍보 - 온라인 감정노동 교육 플랫폼 [감동:런] 신규 오픈 및 운영 (‘21.3.) 총 평 :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적절한 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이 이루어짐.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사업 실적 저조에 따른 개선방안 필요 ○ 市 주요 공공기관 감정노동 컨설팅 완료 → 컨설팅 수요 자연 감소, 민간 기관의 ‘감정노동 매뉴얼 자문 사업’ 수요 증가 - ’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감정노동 보호 ‘매뉴얼 자문’ 사업의 경우 ’21년도 목표 (6개 기관) 대비 초과 달성 (8개 기관) ○ 심리상담 신청 대상 감정노동자 → 일반 노동자 확대 지원 - ’21.8월 상담 예산을 증액 변경하여 일반 노동자로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확대 ○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심리 상담 사업을 시범 운영(’21.10.~12.)하였으나, 하반기 사업 시행에 따른 추진 기간 부족으로 목표율 대비 실적 저조 4 ’22년 사업 계획 ’22년 사업 추진 방향 ○ 기관별 컨설팅 사업→매뉴얼 자문으로 전환, 지원 범위 공공→민간 확대 - 기관별 보유한 ‘감정노동 보호 매뉴얼’의 문제점 파악 및 맞춤형 개선방향 제시 - 기존 매뉴얼 수정시 3~5회, 신규 설계시 5~7회 기관-센터 자문회의를 통해 진행 ○ 감정노동자 및 직장 내 괴롭힘 심리상담 사업 지속 추진·확대 - 감정센터 및 객원 상담사, 권역별 센터를 통한 감정노동 심리상담 지원 - 직장 내 괴롭힘 심리상담 지속 추진 ○ [신규] 민간 영세 사업장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민간 사업장 방문→사건조사 및 해결방안 자문 - 노무사 등 관계분야 전문가로 구성, 기관의 특수성 반영된 조직 개선방안 제시 구분 세부 사업 내용 ’22년 목표 감정노동 정책지원 감정노동 실태조사 (‘22.5.~10.) 실태조사 대상선정 및 조사수행 (’22.11.) 최종 보고서 발간 공공부문 감정노동 보호제도 이행점검 (‘22.4.~9.) 이행점검 실시 및 평가 (’22.12.)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감정노동 매뉴얼 자문 (‘22.2.~11.) 매뉴얼 자문 실시(상시) 직장 내 괴롭힘 지원 직장 내 괴롭힘 심리상담 (‘22.1.~12.)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진행(상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22.6.~11.) 민간 사업장 조사위원회 지원 감정노동 상담치유 개인 심리상담 (‘22.1.~12.) 감정노동심리 상담 진행(상시) 권역별 감정노동 상담 치유 강화사업 취약종사자 감정노동 피해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22.3.~11.) 치유 프로그램 접수·진행 감정노동자 자조조직 지원사업 (‘22.4.~11.) 자조조직 활동 지원 감정노동 교육 (‘22.2.~11.) 감정노동 교육 감정노동 인식개선 감정노동 캠페인 (‘22.2.~11.) 콘텐츠 기획 및 홍보 감정노동 콘텐츠 제작 (‘22.2.~11.) 콘텐츠 제작 및 배포 감정노동 네트워크 (‘22.9.~11.) 네트워크 회의 개최 ’22년 사업 추진 계획 ’22년 사업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1년도 결산 구분 ‘22년도 예산 증감 민간위탁금 합계 민간위탁금 합계 인건비 인건비 합계 인건비 합계 운영비 운영비 합계 운영비 합계 사업비 감정노동 정책지원 감정노동 정책 지원 사업 감정노동 실태조사 공공부문 감정노동 보호제도 이행점검 감정노동 제도화 지원 사업 감정노동 매뉴얼 자문 소계 소계 감정노동 교육 감정노동 교육 감정노동 교육 감정노동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관리 소계 소계 감정노동 상담치유 감정노동 개인 심리 치유 프로그램 개인심리상담 권역별 감정노동 상담 치유 강화사업 감정노동 집단 심리 치유 프로그램 취약종사자 감정노동 피해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감정노동자 자조조직 지원사업 소계 소계 직장내괴롭힘지원 직장 내 괴롭힘 심리상담 직장 내 괴롭힘 심리상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소계 소계 감정노동 네트워크 감정노동 네트워크 운영 감정노동 네트워크 운영 소계 소계 감정노동 인식개선 감정노동 광고/캠페인 감정노동 캠페인 감정노동 콘텐츠 제작 감정노동 콘텐츠 제작 소계 소계 ‘21년 사업비 ‘22년 사업비 5 검 토 결 과 <지출 항목별 검토 결과> 인건비 : 원안 승인 ○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급여 호봉표에 따라 각종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 적정 편성 운영비 : 원안 승인 ○ ’22년 센터 운영비 예산안에 맞게 임차료, 공과금, 운영 수당 등 적정 편성 사업비 : 조건부 승인 ○ 전년도 대비 한정된 예산 안에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 목표 설정 및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 ○ 다만, ’22년 정책연구사업 진행 시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집행 필요 - 효율적인 정책 연구를 위해 연구주제 선정 및 결과 활용 방안에 대하여 서울시와 사전 협의 후 사업 집행 사업수행 시 유의사항 ○ 사업 수행 시 승인된 사업 계획대로 시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함 ○ 사업비 집행 시 민간위탁 관련 조례, 지침 등 준수 철저 6 행 정 사 항 사업계획 승인 안내 : ’21. 4. 7. 사업비 잔액 교부 : 분기별 붙임 : 1. ’22년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사업계획서(안) 1부. 2. ’22년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원가계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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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시감정노동센터] 22년 운영사업계획서(22040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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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시감정노동센터] 22년 원가계산서(220405).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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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0816 생산일자 2022-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현윤정 (02-2133-5425) 관리번호 D0000045104690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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