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차량정비비 부과결의(2022년 3월분)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 정비수가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정비비를 붙임과 같이 세입조정결의하고, 납입고지서를 수리의뢰 기관으로 송부하고자 합니다. 1. 조정결의기간(출고기간) : 2022.3.1. ~ 3.31. 2. 세입 조정결의 건수 : 본청 행정국 총무과외 164건 5. 납부방법 : 통합계좌(신한은행) 및 전용계좌(우리, 신한, 하나, 국민은행 등) 납부 6. 송부방법 : 전자문서(일부 이메일 발송)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기관별 차량정비비 내역서 1부. 4. 정비비 고지건수 산출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국중영 자동차정비팀장 우영철 차량정비센터소장 04/07 정인주 협조자 행정관리팀장 곽현송 시행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20605 ( 2022.04.07 ) 접수 ( ) 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117, 차량정비센터 (송정동) / http://seoul.go.kr 전화 /전송 02-2204-0791 / / 부분공개(7)
25732649
20220408084317
본청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20605
D0000045107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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