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노후불량 하수맨홀 정비계획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20996 결재일자 2022.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박영호 정한영 04/07 박홍봉 협 조 2022년 노후불량 하수맨홀 정비계획 2022. 4. 7. 물재생계획과 (하수관리팀) 2022년 노후불량 하수맨홀 정비계획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라"등급으로 판정된 노후·파손 하수맨홀을 적기에 정비하여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하수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5조(공공하수도 설치및 관리비용 배분) □ 도로 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서울특별시, 2018.11.) - 맨홀 관리기관은 2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 실시 2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25개 자치구 긴급 정비대상("라"등급) 노후불량 하수맨홀 □ 소요예산 : 1,500백만원('22년도 노후불량 하수맨홀 정비 - 포괄비) □ 추진방식 : 수요조사 후 해당 자치구별 예산재배정 실시 맨홀 구체 및 인입관 파손 맨홀 구체 균열 및 파손 맨홀 슬래브 및 상부포장 파손 3 예산 지원기준 □ 기본예산 : 원활한 유지관리 및 자치구 형평성 감안 일정금액 균등지원 □ 추가예산 : - "라"등급 하수맨홀 중 D900㎜이상 하수관로 정비물량 우선 고려 - 하수맨홀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 전체 정비물량 고려 - 자치구별 자체예산(구비) 확보현황 고려 - '21년 자치구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 반영(우수자치구 추가 지원) 자치구 '22년 정비대상 물량 구비확보액 (백만원) 자치구별 예산배정액 비고 전체 900㎜이상 라급 기본예산 추가예산 재배정액 (합계) 5 예산 재배정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6 향후 계획 □ '22. 4. : 하수맨홀 정비비 예산 재배정(시 → 자치구) - 예산과목 : 하수시설관리(사업), 하수관로 신설개량(사업) 노후 불량 하수맨홀 정비,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 '22. 4. ~ 11. : 자치구별 사업시행 및 준공 붙임 : '22년 맨홀정비비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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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후불량 하수맨홀 정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20996 생산일자 2022-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호 (02-)2133-3792) 관리번호 D0000045104874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관리 > 하수관로단위사업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