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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국제이스포츠협회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20559 결재일자 2022.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디어산업지원팀장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조현우 박재형 04/07 은용경 사단법인 국제이스포츠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22. 4. 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 사단법인 국제이스포츠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국제이스포츠협회」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건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Ⅰ 단체 개요 단 체 명 : 사단법인 국제이스포츠협회 대 표 자 : 이 지 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봉천동) 관악 센츄리타워 제7층 제5호 설립목적 : e스포츠의 건전한 문화형성과 산업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e스포츠를 통한 활발한 국제교류 및 여가선용 기회 확대 목적사업 : e스포츠 청소년 교육지원 및 국제교류 협력사업, e스포츠 저변확대 및 여가문화 개선사업, 게임 과몰입 등 치유 지원 사업, e스포츠 회보·간행물 발행, 아마추어 대회 개최 등 Ⅱ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결과 검토결과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대상 주요 검토내용 ○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가 아닌 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에 수익배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단체의 비영리성 인정 ○ 문화체육관광부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허가요건인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재정적 안정성 등 적정 작 성 자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은용경 ☎2133-8545 콘텐츠산업팀장: 박재형 ☎9216 담당: 조현우 ☎9219 Ⅲ 세부 검토내용 주무관청(허가권자) 검토 ⇒ 주무관청 : 서울특별시장 관련법령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중간생략)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중간생략)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 해당단체는 e스포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소년 e스포츠 전문가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건전한 e스포츠 문화 형성을 위해 게임 과몰입 회복지원 교육 및 상담실을 운영함 ○ 또한, 어르신 대상 여가문화 인식 개선 교육 및 e스포츠 회보·간행물 발행 등을 통해 e스포츠 저변확대 및 대중화에 기여함 ○ 본 단체는 e스포츠 전문과정 청소년 교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어, 본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나, ○ 관련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이 서울특별시장에 위임되었고,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지 않으므로 주무관청(허가권자)은 서울특별시장임 (주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봉천동) 관악센츄리타워 제7층 제5호) 비영리성 여부 검토 ⇒ 비영리성 인정 관련법령 ?「민법」제32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본 단체는 회원 55명이 소속한 단체로 e스포츠의 건전한 문화형성과 경쟁력 강화 및 산업저변 확대를 위해 e스포츠 전문과정 청소년 교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 구성원 간에 수익배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성 인정 허가요건 검토 ⇒ 적정 관련법령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허가요건별 검토결과 → 모두 적정 연번 구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및 주관사업, '22년 사업계획서, '22년 수지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지니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능력, 재정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봉천동) 관악센츄리타워 제7층 제5호 검토결과 ○ 법인의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일부 목적사업에 경험 및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 사무실은 이미 관악구에 마련하여 운영 중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제출 ○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여부 검토결과 적정(인터넷 등기소 2022. 4. 7. 기준) 기타사항 검토 ⇒ 제출서류 등 적정 ○ 제출서류 검토 → 관련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완료 관련법령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필수 제출서류 제출현황 연번 필수 제출서류 제출 여부 (사단법인 국제이스포츠협회) 1 설립허가 신청서 1부 제출 완료 2 설립발기인 명단 1부 제출 완료 3 정관 1부 제출 완료 4 창립총회 회의록 1부 제출 완료 5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제출 완료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제출 완료('22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7 회원명부 1부 제출 완료 8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1부 제출 완료 9 임원 취임승낙서 각 1부 제출 완료 10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각 1부 제출 완료(예금잔액증명서) 11 사무소 증빙서류 제출 완료(부동산 사용승낙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2 법인소개서 1부 제출 완료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사항 완비 및 기재내용 적정 - 관련법령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사항 및 정관 기재내용 현황 연번 정관상 필수기재사항 정관기재조항 및 내용검토 (사단법인 국제이스포츠협회) 1 명칭 제1조(내용 적정) 2 사무소의 소재지 제4조(내용 적정) 3 목적 제2조(내용 적정) 4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제5조부터 제7조까지(내용 적정)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내용 적정) 6 자산에 관한 규정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내용 적정) 7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 제10조(내용 적정)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내용 연번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 장소 :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 참석인원 :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설립취지 채택 - 정관심의 임원선출 -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 재산출연 - 사무소 설치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6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이상 없음 7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확인 → 적정 ※ 사무실 현장확인 사진 ◆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봉천동) 관악센츄리타워 제7층 제5호 ◆ 확인일 : 2022. 4. 6.(수), 17:00 ~ 사무실 입구 사무공간 Ⅳ 향후 계획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2년 4월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할 수 있도록 해당단체에 안내 예정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공문 1부. 2. 단체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발기인 명단 1부. 5. 총회 회의록 1부. 끝. 참조 관련 법령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1항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중략- )에게 각각 위임한다. - 중략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7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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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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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법인정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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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사업계획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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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설립발기인 명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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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총회회의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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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단법인 국제이스포츠협회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신성장산업기획관 미디어콘텐츠산업과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20559 생산일자 2022-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현우 (02-2133-9219) 관리번호 D00000451040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