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용수시설 사용 협조 요청

종 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용수시설 사용 협조 요청 1. 2. 소방기본법 제28조(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에 따라 소방용수시설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다만, 기상(폭염) 특보 및 대기오염 예·경보 등 발령시 '소화전 사용승인 지침'에 따라 생활안전과와 소방재난본부 간 사전 협의 후 사용가능합니다. 4. 따라서 사전에 사용 협의된 소방용수시설만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의한 소화전 외 추가 지정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청(생활안전과)에 요청 나. 소화전 사용 후 누수가 되지 않도록 확실한 밸브 잠금 다. 녹물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겨울철 동결방지를 위해 밸브 조작 방법 준수 1) 급격한 밸브 개폐를 피하고 서서히 조작 2) 붙임(3)의 밸브개방 순서에 따라 조작 붙임 1. 민원 발생 소화전 현황 1부. 2. 소방용수시설 사용승인의 기준에 관한 지침 1부. 3. 소화전 개폐시 유의사항 1부. 끝. 종 로 소 방 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 (청소행정과장), 종로구청장 (공원녹지과장) 담당자 송치현 대응총괄팀장 김금종 재난관리과장 04/07 우경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0559 ( 2022.04.07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3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6981-5643 /전송 02-2187-8141 / rachmaninoff@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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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발 누수 민원 소화전.pdf

    비공개 문서

  • 소방용수시설 사용승인의 기준에 관한 지침.pdf

    비공개 문서

  • 소화전 개폐시 유의사항.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용수시설 사용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0559 생산일자 2022-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치현 (02-6981-5643) 관리번호 D000004510545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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