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서초2동장 (경유) 제목 민원사무 협조 요청(세대분할 민원 주민등록 전입 조회) 1. 귀 동주민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1개의 수도계량기로 다수의 세대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누진요금 경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9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세대분할 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2014. 8. 7.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제한되어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통한 개별 전입세대 열람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4. 주민등록법 제29조 2항 1호에 의거하여 아래 주소지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을 요청하오니, 민원 서류임을 감안하여 조속히(2022. 4. 11.까지) 회신(전자문서시행 혹은 팩스전송 02-3146-4777)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인 인적사항 주 소(도로명주소) 민원인 전화번호 신청일 비고 .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준호 민원총괄팀장 代박지영 행정지원과장 04/07 이영세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1090 ( 2022.04.07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729 /전송 02-3146-4777 / q123730@seoul.go.kr / 부분공개(6)
25730446
20220408084317
본청
행정지원과-21090
D0000045106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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