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안내 1. 요금제도과 - 20536('22.4.7.)호와 관련입니다. 2.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시행을 위한 수도 조례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22.5월납기 요금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안내하오니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업무처리지침 1부. 2. (붙임1) 중증장애인감면안내문(신청서및 동의서 포함) 1부. 3. (붙임2) 중증장애인세대 수도요금 감면 상세안내(질문과 답변) 1부. 4. (붙임3) 중증장애인관리_매뉴얼 1부. 5. (붙임4) 중증장애인대상자_양식파일v2 1부. 끝. 요 금 제 도 과 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04/07 김분숙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20556 ( 2022.04.07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83 /전송 3146-1209 / choyh333@seoul.go.kr / 부분공개(7)
25730182
20220408084317
본청
요금제도과-20556
D00000451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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