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여성가족부장관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 (경유) 제목 '21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고보조금 미집행 사유 제출 1. 경력단절여성지원과-913(2022.3.30.)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에 따라 '21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별 실집행률 90%이하인 센터의 예산 집행 부진 사유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 새일인턴 1명당 지원금지급 9개월간 진행(예시: 21.5월 연계시 마지막 지원금 22.1월 지급) 붙임 21년도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미집행 사유_서울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정현 여성일자리팀장 오미영 양성평등정책담당관 04/07 강지현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정책담당관-20841 ( 2022.04.0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32 /전송 02-2133-0729 / yjh0327@seoul.go.kr / 부분공개(5)
25730181
20220408084317
본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20841
D000004510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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