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실험적통계 작성을 위한 통계작성 협의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통계청장 (경제통계심사조정과장) (경유) 제목 실험적통계 작성을 위한 통계작성 협의 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통계법 제20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근거해 서울시 보유 공공데이터와 민간(통신, 금융, 신용 등) 데이터를 결합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데이터를 개발하여 1인가구 정책, 고립·은둔 대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3. 새롭게 개발할 데이터는 서울 생활금융 데이터[붙임1]와 서울 시민생활 데이터[붙임2]로 통계법 제20조(통계작성의 협의)에 따라 검토 요청 드리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발췌 통계법 제20조(통계작성의 협의)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중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 ④ … 법 제29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료ㆍ연구 또는 통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붙임 1. 서울 생활금융 데이터 개발 및 활용계획(안) 1부. 2. 서울 시민생활 데이터 개발 및 분석(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일아 빅데이터분석팀장 안금희 빅데이터담당관 04/07 이수재 협조자 통계데이터전문관 원유복 시행 빅데이터담당관-20670 ( 2022.04.0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빅데이터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68 /전송 02-2133-1448 / 1a_cho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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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시 생활금융 데이터 개발 및 활용계획(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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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 시민생활 데이터 개발 및 분석(안).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실험적통계 작성을 위한 통계작성 협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20670 생산일자 2022-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일아 (02-2133-4268) 관리번호 D0000045106545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시스템개발운영 > 행정정보화지원 > 빅데이터활용정책수립및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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