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포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위험물 저장소 지위승계 신고에 따른 완공검사필증 교부 알림〔KT마포빌딩〕 1. 민원접수-1559(2022.04.07.)호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소유 · 관리하고 계시는 위험물 저장소 지위승계 신고 건에 대하여 서류검토한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정에 적합하여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3. 허가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4. 위험물제조소 등을 양수하거나, 양도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하여야하고, 완공검사필증은 이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할 때도 30일 이내로 선임을 하시고, 그 선임을 14일 이내로 신고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미신고시 과태료 처분됨 붙 임 1.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1부 2. 이의신청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한 안내문. 끝. 마 포 소 방 서 장 담당자 한대섭 위험물안전팀장 강병칠 예방과장 04/07 조상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21335 ( 2022.04.07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91 /전송 02-2187-8262 / khandebal@seoul.go.kr / 부분공개(6)
25729407
20220408084317
본청
예방과-21335
D000004510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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