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제7조에 관련 협조 요청

종 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제7조에 관련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제7조(허가관청의 통보 등)관련 변경된 대상을 붙임1과 같이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1 서식에 의거 2022. 4. 13.(수)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종로구 다중이용업소 -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 재개(再開) ※붙임1의 시트2번 - 영업 내용의 변경 상호 또는 주소변경 - 다중이용업주의 변겨 또는 다중이용업주 주소의 변경 나. 기 간 : 2022. 3. 1(화) ~ 2022. 3. 31.(목) 3. 종로구 관내의 다중이용업소를 현행화함으로써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부탁드리며 변경사항 발생시 수시 통보 요망바랍니다. 붙임 1. 다중이용업소 변경사항 1부. 2. 다중이용업의 범위 1부. 3. 다중이용업 특별법 제3장 제7조 1부. 끝. 종 로 소 방 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 (보건위생과장), 종로구청장 (관광과장), 평생교육건강과장 담당자 송호선 검사지도팀장 박남진 예방과장 전결 04/07 정재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1108 ( 2022.04.07 ) 접수 ( ) 우 03131 종로구 율곡로78, 종로소방서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6981-5682 /전송 02-2187-8142 / ghtjs01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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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다중이용업소 변경사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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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다중이용업의 범위.hwpx

    비공개 문서

  • 3. 다중이용업 특별법 제3장 제7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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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제7조에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1108 생산일자 2022-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호선 (02-6981-5682) 관리번호 D000004510865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