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제7조에 관련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제7조(허가관청의 통보 등)관련 변경된 대상을 붙임1과 같이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1 서식에 의거 2022. 4. 13.(수)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종로구 다중이용업소 -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 재개(再開) ※붙임1의 시트2번 - 영업 내용의 변경 상호 또는 주소변경 - 다중이용업주의 변겨 또는 다중이용업주 주소의 변경 나. 기 간 : 2022. 3. 1(화) ~ 2022. 3. 31.(목) 3. 종로구 관내의 다중이용업소를 현행화함으로써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부탁드리며 변경사항 발생시 수시 통보 요망바랍니다. 붙임 1. 다중이용업소 변경사항 1부. 2. 다중이용업의 범위 1부. 3. 다중이용업 특별법 제3장 제7조 1부. 끝. 종 로 소 방 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 (보건위생과장), 종로구청장 (관광과장), 평생교육건강과장 담당자 송호선 검사지도팀장 박남진 예방과장 전결 04/07 정재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1108 ( 2022.04.07 ) 접수 ( ) 우 03131 종로구 율곡로78, 종로소방서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6981-5682 /전송 02-2187-8142 / ghtjs0123@seoul.go.kr / 부분공개(6)
25728311
20220408084317
본청
예방과-21108
D00000451086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