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시 주관부서 검토 예외 대상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시 주관부서 검토 예외 대상 안내 1.「서울특별시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 대책」(시장방침 173호, '19.8.12.) 및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심사 개선방안」(도로관리과-5249호, '20.3.20)과 관련입니다. 2. 위 방침에 따라, 자치구에서는 2020년부터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을 심사할 때 시 주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3.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검토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 주관부서 검토 예외 대상(자치구 자체심사 대상)을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검토 예외 대상이 아닌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의 검토 요청 시 변경된 규정의 경우 종전규정 대비 변경(개정)내역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하안전담당 주무관 김성민 지하안전팀장 류춘광 도로관리과장 04/07 代윤인식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21050 ( 2022.04.0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73 /전송 02-2133-0765 / ksm022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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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시 주관부서 검토 예외 대상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21050 생산일자 2022-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민 (02-2133-8173) 관리번호 D00000451071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