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서 소 방 서 수신 강서구청장 (주택과장) (경유) 제목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결과 회신(00동 283) 1. 강서구청 주택과-11343호 관련입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의 통보(알림)합니다. 가. 대지위치: 나. 건 축 주: 다. 건축규모: 라. 건축용도: 복합건축물(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마. 건축구분: 신축 바. 소방시설 ○ 소화설비: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가스누설경보기,비상방송설비 ○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공기안전매트,완강기),유도등,비상조명등 ○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설비 ○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사. 설계업체 ○ 기계: ○ 전기: 3. 안내사항 가. 진입도로 및 조경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나 고가사다리차등 소방차 부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가연성 외장재는 준불연이상으로 사용하고, 피난,방화시설은 건축 관계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소방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다. 착공신고는 소방 관계법규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건축시공 등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라. 건축주(발주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붙임2에 첨부하였으니 건축주(발주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붙임1)을 건축허가조건에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부)동의 여부 통보서 1부. 2. 건축주(발주자) 안내문 1부. 3.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 1부. 4. 건축공사장 위험물안전관리 안내문 1부. 끝. 강 서 소 방 서 장 담당자 최병내 예방팀장 강성곤 예방과장 04/07 전다영 협조자 시행 예방과-21415 ( 2022.04.07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2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72 /전송 02-3661-1173 / beongnae@seoul.go.kr / 부분공개(5)
25727845
20220408084317
본청
예방과-21415
D000004510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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