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대문소방서 해빙기 중대재해시설 안전점검 계획 보고(알림) 1. 관련근거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다. 본부 안전지원과-20782(2022.04.01.)호 "해빙기 중대재해시설 안전점검 계획" 라. 본부 안전지원과-20795(2022.04.01.)호 "해빙기 중대재해시설 안전점검 계획 알림" 2. 해빙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우리 서 청사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및 법률적 이행사항 확인 등 안전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점검기간 : 2022.04.08.(금) ~ 04.15.(금) ※ 점검일자 유선 통보 나. 점검대상 : 서대문소방서 본서 외 4개소(각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다. 점검주체 : 소방서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라. 중점사항 1)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시설물(난간 등 유사시설 포함) 안전관리 적정 여부 확인 2) 대청소 등 시설 환경정비(청사 외벽, 유리창 물청소, 사무실 등 주변 청소)와 병행하여 추진 3) 중대재해(시민재해+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적 의무사항 이행실태 확인 4) 현업종사자 의견수렴 및 건의사항 청취 등 마. 결과조치 1) 현장점검 결과 발견된 유해·위험요인 즉시 조치 2) 시설물 관리에 따른 불합리한 법령 또는 제도 적극적으로 발굴 및 개선 추진 3.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사 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대청소 등 청사 환경정리 나. 유해·위험 요인 발견 시, 즉시 중대재해 담당 통보 다. 중대재해(시민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안전 철저 붙임 해빙기 중대재해시설 안전점검 계획(방침서)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북가좌119안전센터장, 홍은119안전센터장, 북아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석내 행정팀장 김대중 소방행정과장 김지수 소방서장 04/07 김경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0632 ( 2022.04.07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1 /전송 02350 / 2016021539@seoul.go.kr / 부분공개(5)
25727491
20220408084317
본청
소방행정과-20632
D000004510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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