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행정처분 신속전담조직 구성·운영계획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0985 결재일자 2022.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업관리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김용성 윤준필 전태호 04/07 백일헌 협 조 주무관 김문수 -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 행정처분 신속전담조직 구성·운영계획 2022. 4. 안 전 총 괄 실 (건설혁신과) -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 행정처분 신속전담조직 구성·운영계획 광주‘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로 인명사고를 유발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구성배경 ㅇ 고용노동부 행정처분 요청(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932호, ’22. 3.31.) ㅇ 국토교통부 행정처분 요청(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2170호, ’22. 3. 28.) ※ 구성근거 : 중대재해 등 유발업체 행정처분‘신속전담조직’운영계획(건설혁신과-303호,’22.3.7.) < 처분요청 및 사고개요 > ?대상업체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사고일시 : 2022. 1. 11.(화), 광주 화정 IPARK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 ?사고내용 : 201동 39층(PIT)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 완료 후 보양작업 중 PIT층 바닥붕괴로 다올건설산업(주)외 2개사 건설근로자 6명 사망 및 1명 부상 ?수사상황 : 기소의견 검찰송치 (고용노동부-산안법 위반/광주경찰청-업무상과실치사상죄, 건축법?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요청기관 관 련 법 령 처분양정 국 토 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10항(부실시공으로 공중에 위험 유발) ?동법 시행령 별표6 제2호라목 3)(중대재해 사망사고)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고 용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1조 제1호(설계도서), 제52조 제3호(위험 제거), 제330조(거푸집동바리등의 구조), 제331조 제1항(조립도 작성),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 ?영업정지 4개월 전담조직 구성(안) ㅇ 구성인원 : 총 6명(외부전문가 4명, 내부 2명) ㅇ 운영시기 : 처분종료시까지 ㅇ 운영횟수 및 역할 : 총 6회(월 2회 이상) - (사 실 조 사) 유관기관 자료를 통해 사고원인 등 조사 및 혐의업체 의견 청취 - (위법성 검토) 사고 인과관계 정리?혐의업체 귀책여부 판단 및 주요법리 검토 ㅇ 구분 분 야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1 2 3 4 ※ 세부운영 일정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4월 5월 6월 7월 8월 소요예산 : 6,000천원 ㅇ 회의수당 - 본회의 6회4명200천원(4,800천원) + 사전검토 6회4명50천원(1,200천원) ㅇ 예산과목 : 건설혁신과, 건설정책의 효율성 제고, 건설정책 강화, 건설업 등록 및 처분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행정사항 ㅇ 사고내용·원인 등 공유 회의('22년 4월 중) - 사고조사보고서, 언론 발표 등 사고관련 자료검토 및 향후 운영 방향 등 논의 붙임 신속전담조직 운영일정(안) <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전담조직 운영(안) > 처리단계 처리내용 처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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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행정처분 신속전담조직 구성·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0985 생산일자 2022-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성 (02-2133-8129) 관리번호 D00000451071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