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_산업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1067 결재일자 2022.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 재 정선이 04/07 협 조 홍기관 홍기관 교육 일지_산업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 교육일시 2022년 4월 6일(수) 10:00~12:00(2시간) 교 관 행정지원과장(관리감독자) 및 수질팀장 교육대상 교육제목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교육(특별교육) 교 육 내 용 화학물질 유출사고의 정의 가. 시설의 교체 등 작업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 ○ 화학사고의 특징 ▶ 다양하고 복합적인 피해 유형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문 대응기관의 참여 필요 ▶ 인명, 환경 및 재산피해 확대 ○ 화학사고의 원인 ▶ 작업자 부주의, 시설관리 미흡, 운송차량 사고로 대분류 ▶ 세부원인 분류 ① 작업자의 부주의-관리부실, 유지·보수부실, 제조부실, 설치오류, 교육·훈련 미흡 등 ② 시설관리 미흡-부식·균열, 용기(탱크)파손, 제어장치(설비)오작동, 전기누전, 과잉 반응 등 ③ 운송차량 사고-관리소홀, 운전미숙, 졸음 및 음주운전 등 ○ 화학사고의 유형 ▶ 유해화학물질 제조·보관시설의 화재·폭발 ▶ 저장용기나 저장탱크의 배관, 밸브 파손등으로 인한 유출 ▶ 육상 운송차량(탱크로리 등)의 전복 등으로 인한 화재·폭발, 유출 사고의 형태 가. 부주의·설비결함 등으로 인한 화학유해물질 유출 ○ 운전 미숙, 작업자의 실수 등으로 취급시설에서 화학유해물질 누출 ○ 부품 결함, 설비 노후화 등으로 인한 화학유해물질 누출 나. 화재·폭발 등에 기인한 화학유해물질 유출 ○ 화재·폭발로 손상된 화학유해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유해물질 누출 ○ 태풍·지진 등 자연재해로 화학유해물질 대량 유출 다. 운송차량 전복·교통사고로 인한 다량의 화학유해물질 유출 ○ 유독물 운반차량 전복 등으로 다량의 화학유해물질 누출 사고발생시 전파체계 가. 해당(사고) 지역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 3회 이상 반복 방송한다 ○ 비상상황의 종류, 발생장소, 보호조치 사항 비상상황 발생, 비상상황 발생, 비상상황 발생 OO경보를 발령합니다. OO경보를 발령합니다. oo시 oo분 현재 OO지역에서 OO누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즉시 OO지역에서 00m이상 밖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화재동반한 화학사고 발생시는 00M 이상 밖으로 대피 비상조직요원은 누출물질(또는 화재진압)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즉시 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OOO팀(과)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사업장 내 초동조치 나. 초동조치 절차 : 적정 개인보호구 착용없이 방제활동을 수행해서는 안된다!!! ○ 신속하게 유해화학물질 취급부서(환경·안전관리팀 등)에 신고한다 ○ 신고자가 유해화학물질 특성정보를 파악하고 적정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유출차단, 오염확산 방지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또는 안전관 리자)가 올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또는 안전관리자)가 도착하면 당시 목격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 ○ 초기 비상조직 및 사내 관련부서에 상황을 전파하고 비상경보 발령을 방송한 후 유해화학물질 취급부서(환경·안전관리팀 등) 사고대응 비상 요원을 신속히 현장투입 ○ 유해화학물질 취급부서(환경·안전관리팀 등)는 비상대응 연락 체계에 따라 유관기관 보고 및 대외기관에 신고 ○ 사고대응 비상요원은 유해화학물질 특성정보와 사고위치, 누출량, 누출시간, 오염 확산 경로 등을 파악하여 사고 대응 방법으로 진행한다 ※ 사고대응요령 ? 유출 물질에 적합한 적정 보호장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유출이 신속히 차단 또는 지연될 수 있도록 방제조치 (작업중지, 밸브격리, 펌프정지 등) ? 가스상의 경우 바람의 방향을 등지고 방제활동 수행 ? 실내인 경우 독성 또는 가연성가스 축적을 막기 위해 환기 실시하되 외부 오염에 유의 액상, 고상인 경우 현장의 방제장비 및 사용가능한 흙이나 모래 등을 이용하여 하수구나 하천으로의 유입을 차단 ○ 현장에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 화재나 폭발이 예상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연물/인화성 물질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 소방서 차량 및 소방 요원이 도착하면 신속하게 대응 조치 협업 ※ 주의사항 - 보호구 사용시 작업용도에 적합한 용량, 등급, KCs안전인증 등 ‘안전인증표시’확인 - 올바른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및 착용법 전파 신고 및 보고 가. 신 고 ○ 유해화학물질의 정보, 장소, 일시, 피해내용을 전달 ○ 사업장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신고 ○ 신고 접수 : 최초발견자 ? 환경팀(또는 환경·안전관리팀), 관할 소방서(평상시) 환경·안전관리팀 ? 관할 소방서, 유관기관에 신고 √ 긴급 상황시 최초발견자는 관할 소방서, 환경청 등 유관 기관에 신고 √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유츌의 경우에도 긴급조치후신고 ※ 화학사고의 경우 즉시 신고 √ 통상적으로 즉시는 사고발생(또는 인지) 15분 이내 시간을 의미 나. 보 고 ○ 업무상 재해 또는 회사설비 및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부상/사망사고 ○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사고 ○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사고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사고 사고대비물질 노출환자 응급조치요령(통상) 화학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화학사고 발생시 초동 대응요원 안전조치 요령 화학물질 사고(누출)시 행동요령 방제 약품 및 물자 화학사고 발생 시 단계별 조치사항 붙임 : 1.교육자료 1부. 2.교육사진 및 서명부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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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관리교육자료(PDF)_화학물질 노출 시 대응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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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사진(2022.4.6)(특별교육).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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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부(특별교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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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_산업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1067 생산일자 2022-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선이 (02-3146-4413) 관리번호 D00000451076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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