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서울호수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비 지급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서울호수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비 지급 서서울호수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관련하여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20조에 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서서울호수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비 지급 2. 관련근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20조 3. 교육대상: 4. 교육기관: 사단법인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 5. 교 육 일: '22.4.7.(4시간, 온라인교육) 6. 지급금액: 금40,000원(금사만원) 7. 지급방법: 공원운영과 법인카드 결제 후 결제계좌에 입금처리 8. 예산과목: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세계적인 환경·생태 테마공원 육성, 산하공원 운영, 서서울호수공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교육비 영수증 1부.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교육 이수증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주무관 주수현 원장 양근대 공원운영과장 04/07 류기혁 협조자 총무팀장 표지은 시행 공원운영과-20997 ( 2022.04.07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성산동) / http://parks.seoul.go.kr 전화 /전송 02-300-123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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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비 영수증.pdf

    비공개 문서

  • 어린이안전교육 이수증.pdf

    비공개 문서

  •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법률)(제17695호)(2020122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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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서울호수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비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0997 생산일자 2022-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수현 (02-300-1234) 관리번호 D00000451076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