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35번, 조수진의원,법제사법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빛정책과-20639 ( 2022.04.07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4.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최경아 이양섭 김대권 04/07 최진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35번, 조수진의원,법제사법위원회) 조수진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요구번호 : 435 [긴급] 공직선거법 제61조 관련 1.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르면 선거기간 중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외벽에 자유롭게 현수막 설치 가능하다고 돼 있음. 이 법이 건물 외벽에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법보다 우선 하는지?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직선거법 관련규정에 따라 표시·설치되는 광고물 등은 옥외광고물법 법령에 관련조항은 없으며, 따라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법령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담당사무관 이양섭 ☎02-2133-1932 담당자 최경아 작 성 일 : 2022. 04. 0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35번, 조수진의원,법제사법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0639 생산일자 2022-04-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아 (02-2133-1932) 관리번호 D000004510630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옥외광고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