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윤현하 귀하 (경유) 제목 2021년도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안내 1. 서울시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우리 사업소가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무단 점유·사용하였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 부과내용을 사전 통지합니다. 가. 변상금 부과액 및 산출내역 : 붙임 1 참조 나. 시유지 사용기간 : 2021. 1. 1. ~ 2021. 12. 31. 다. 변상금 납부기한 : 변상금 납부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3.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붙임의 의견서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2년 4월 22일(금)까지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02-3146-4713)로 제출하여 주시고, 만약 위 기일 내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분할납부시에는 기한에 따른 이자가 발생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변상금 산출내역 1부 2.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1부 3.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4. 변상금 분할 납부 신청서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은애 행정관리팀장 임지미 행정지원과장 04/07 이영세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1027 ( 2022.04.07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730 /전송 02-3146-4934 / getcloser@seoul.go.kr / 부분공개(6)
25727058
20220408084317
본청
행정지원과-21027
D000004510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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