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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추진 계획

문서번호 안전관리과-20484 결재일자 2022.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과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영주 여용석 권완택 04/07 이정화 협 조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총무부장 구본상 주무관 이상욱A 주무관 이태행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추진 계획 2022. 4.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 추진 계획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잠재된 위험요소 및 작업상의 문제점을 발견, 평가, 개선을 위해 위험성 평가를 추진하여 우리본부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중대산업 재해 개요 ○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중 사망,부상,질병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22년-50인이상, 24년이후-50인미만도 적용) 재해 요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기관 양벌 규정 사망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2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질병 3명 이상 (1년이내) ○ 의무주체(처벌대상) 구분 의무주체(처벌대상) 민간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경영책임자 등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공공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 적용대상 : 도시기반시설본부 (’22.3월기준) ※ 단기근로자는 단순 문서수발 아르바이트임. 1 추진근거 법적근거 ○ 중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 조치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요지 등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법령 미게시 벌칙규정 : 동법 제175조제5항 5백만원 과태료 부과 2 본부 조직현황 조직현황 : 1본부 2국 10부 1단 상시 근로자수 : 총 353명 (2022.3월기준) ※ 상시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 ※ 현업업무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에 따라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근로자 없음 3 추진계획 추진대상 : 본부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시행 추진기간 : 반기 1회 (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추진절차 ① 위험성평가 규정 작성 및 추진계획 ② 각 부서별 위험성평가 실시 ③ 최초 위험성평가 회의 <승인: 본 부 장> <작성: 안전관리과> <각 부서> <총괄: 안전관리과> <유해·요인도출·대책: 각 부서> ‘22. 4월 ’22. 4.12 ~ 19 ’22. 10.12 ~ 19 ’22. 4.25 ~ 29일 중 개최 ’22.10.24 ~28일 중 개최 ⑥ 개선대책 이행 총괄보고 및 기록관리 ⑤ 위험성평가 개선 대책 이행 ④ 위험성평가 내용 전파 및 교육 (안전관리과) <각 부서> <자료제공: 안전관리과> <교육: 각 부 서> ’22. 5월 중 ’22.11월 중 ’22. 5. 6 ~ 5. 13 ’22.11.7 ~ 11.14 ’22. 5.3 ~ 4 ’22. 11.3 ~ 4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 단계별 추진내용 [1단계]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각종 자료 수집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 위험성 추정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 [4단계] 위험성 결정 위험성을 5단계로 구분 결정 [5단계] 위험성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 4 소요예산 5 행정사항 ? (본부장)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적극 지원 ? (총무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지원 및 확보 본부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 (각부서)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 부서별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 평가 실시 : 4.12 ~ 4.19 - 최초 위험성평가 회의 참석(주관: 안전관리과) : 4.25~29일중 개최 - 도출된 위험성평가 개선대책 이행 : 5.6 ~ 5. 13 붙임 1. 본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2.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시근로자 현황 2.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게시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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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기반시설본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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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시근로자 현황(353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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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게시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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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안전관리과
문서번호 안전관리과-20484 생산일자 2022-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주 (02-3708-8746) 관리번호 D000004510413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건설공사관련지도감독 > 안전점검결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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