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자전거 도로 속도 제한에 대한 법안 개정에 의견을 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자전거 도로 속도 제한에 대한 법안 개정에 의견을 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강공원 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022. 4.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요지는 아래와 같이 크게 5가지로 판단됩니다. 첫째 자전거 도로 속도 제한에 대한 법안 개정에 대한 의견으로 사고의 원인이 보행자의 자전거도로에 난입, 늘어난 자전거 이용자들의 운전 미숙이나 부주의가 원인으로 과속이 주원인은 아니므로 사고의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해 달라는 요청 둘째, 한강 이용시민들의 무지함으로 발생된 사고가 많음으로 학교에서 자전거 관련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 개선 방향 요청 셋째,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리밋해제 자전거, 퀵보드, 자동차 오토바이 등에 대한 단속 요청 넷째, 단속 법안 만들게 되면 현실적으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게 할 수 있거나 실제 단속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 다섯 번째 그냥 두면 문제없었을 자전거도로를 공연히 페인트 칠을 해서 미끄럼 등의 사고를 발생시킨 이유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면, 첫째, 자전거도로 사고는 귀하의 고견과 같이 보행자가 자전거도로 갑작스런 진입으로 인한 사고, 운전 미숙 등 다양한 사고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에는 과속이 실제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한공공원 자전거도로 주요 지점에 설치된 인공지능(AI) CCTV 테스트베드 통해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통행량, 속도 등 데이터를 산출·검증 중에 있으며 이를 분석하여 추후 소관부처인 경찰청 등과 협의 예정입니다. 둘째, 안전교육과 관련하여서는 2021년에 한강공원내 이용 시민들의 안전문화 정착 계도 및 공원이용 에티켓 등 기초질서 준수를 위해 안전문화 캠페인 120회, 안전교육 60회를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캠페인과 시민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내 진입불가 장치 단속 요청에 대해서는 한강공원내 운영 중인 안전요원 및 한강패트롤 봉사단을 통해 한강공원 단속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과속에 대한 단속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단속 법안 및 하위 조례 신설 등 단속 근거가 마련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사전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제한속도 이내 주행토록 이용자의 인식 개선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단속방법 또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로 페이트칠 공사는 자전거 이용 시민들의 보행로와 공원 나들목 진출입로 등 자전거도로와 교차하는 곳에서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인성을 확보하고 서행을 유도하기 위해 유색의 도막포장을 실시하였으나, 눈, 비, 기온차 등에 의한 결빙으로 노면에 막이 형성되어 미끄러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개선 방안으로 시인성은 유지하되, 도막포장에 대한 미끄럼(bpm 마찰계수) 등의 시험을 실시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중에 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며 안전한 자전거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가로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한강사업본부 시민활동지원과(02-3780-0772 주무관 김광현)로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김광현 시민활동지원과장 04/07 진성수 협조자 시행 시민활동지원과-20255 ( 2022.04.07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시민활동지원과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전송 02-3780-074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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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자전거 도로 속도 제한에 대한 법안 개정에 의견을 냅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시민활동지원과
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20255 생산일자 2022-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광현 (02-3780-0772) 관리번호 D00000451072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