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기 노동허브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및 징수 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0725 결재일자 2022.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세환 엄기갑 04/06 장영민 제2기 노동허브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및 징수 계획 2022. 4.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제2기 노동허브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및 징수계획 전태일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전태일 기념관 內 노동허브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함 부과근거 ○「지방자치법」제136조(사용료) -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 징수 가능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사용료의 부과·징수) ○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 제12조(사용료 등) : 수탁재산의 공공목적 제3자 전대 시 사용료 납부 의무 및 방법 규정 제2기 노동허브 사용현황('22.3.~'25.2.) ? 위 치 : 전태일기념관 4층 노동허브 ? 입주현황 : ? 입주대상 : 서울시 기반으로 노동 관련 공익적 활동을 지속한 단체(6개) ? 단체선정 방식 : 공개 모집(노동허브 입주단체 심의선정위원회, '22.1.13.) ? 입주기간 : 2022.3.1.~2024.2.29.(2년) ※ '25.2.28.까지 1년 연장 가능 ? 입주 세부현황 및 입주단체 활동내용 호실 단 체 명 대표 설립일 주요 활동내용 402호 403호 404호 405호 '22년 사용료 부과내용 ○ 부과대상 : 제2기 노동허브(401~405호)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관수동 152-1) 4층 - 규 모 : ○ 사용기간 : 2022. 3. 1. ~ 2023. 2. 28.(1년) ※ 이후 1년 단위로 부과 예정 ○ ○ 납부방법 : 납부고지서에 의거 납부 ○ 납 부 자 : 재단법인 전태일재단(이덕우 이사장) - 납부기한 : 부과일로부터 15일 이내 -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행정사항 ○ 사용료 납부고지서 발급의뢰(노동정책담당관 ⇒ 세무과) ○ 사용료 납부고지(노동정책담당관 ⇒ 전태일재단)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 붙임 :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금액 세부 산출내역 1부. 끝. 붙 임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금액 세부 산출내역 재산 사용 현황 ○ 사용재산 : 종로구 관수동 152-1, 전태일기념관 4층 노동허브 ○ 사용기간 : 1년('22.3.1. ~ '23.2.28.) ○ 부과금액 산출근거 총부과금액 = 사용료+부가가치세 ○ 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14조(사용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8조(사용료의 부과·징수) 복지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5. 16.] [별표 2]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시설명 ㎡당 사용료(원) 사용기간 비 고 노동허브 5,000 1개월 보증금 별도 관리비 별도 ○ 부가가치세 : 사용료의 10% = 500원/㎡ 단체별 납부금액 산출내역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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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노동허브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및 징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0725 생산일자 2022-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환 (02-2133-5426) 관리번호 D0000045093907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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