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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 계획

문서번호 기획예산과-20207 결재일자 2022.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총무부장 김민중 김영창 04/06 송영민 협조 주무관 이서경 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 계획 2022. 4.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함 용역개요 ○ 과 업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공간범위 : 서울시계 한강 하천구역, 수역 일대 ※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계 외 한강 상류?하구 포함 ○ 용 역 비 : 250백만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사업자 선정개요 ○ 선정절차 사전규격 공개 ?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 체결 (5일) (20일) ○ 추진실적 - ’22. 2. 22. ~ ’22. 2. 26. 나라장터 사전 규격공개(결과: 의견없음) - ’22. 3. 4. ~ ’22. 3. 25. 입찰공고(20일간) 제안서 평가계획 접수현황 - 접수일시 : ’22. 3. 25.(금) 09:00 ~ 17:00 - 제출업체 : 2개 업체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구성방법 ① 고유번호(분야별, 총괄)가 부여된 예비명부(23명) 확정(’22. 3. 24.) ② 제안서 제출업체에서 분야별 7개, 총괄(예비) 1개 고유번호 추첨,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선정, 빈도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으로 선정 ? 문화 2, 안전 2, 조경 1, 수자원 1, 생태환경 1, 예비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개최일시 : ’22. 4. 6.(수) 14:00 ~ - 개최장소 : 한강사업본부 2층 회의실 - 발표내용 : 업체별 제안서 설명(15분) 및 질의?응답(10분) ? 제안서 발표는 사업 총 책임자가 진행하되, 코로나19 확진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 불가 시 상근 직원(담당자)이 진행 가능 -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업체 당일 추첨으로 결정 - 평가결과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대상자 순위 발표 후 의결 ?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결과통보 : 제안서 평가결과는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 : 총 100점(기술능력과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세부 평가기준 : <붙임 2> 참조 ? 소요예산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기본료 150천원, 초과 50천원(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지급내역 : 1,600천원 = 200천원 × 8명 × 1회 ○ 예산과목 :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시민중심의 한강문화 활성화, 한강시민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지급방법 : 심사위원 수당은 개인별 지정계좌에 입금 조치 붙임 1. 평가위원 명단 1부.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부. 3. (서식1)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4. (서식2)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5. (서식3)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6. (서식4)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7. (서식5)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8. (서식6) 제안서 종합평가서 9. (서식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사항 10. (서식8)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붙임 1 > 「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 붙임 2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사항 배점 합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90점) 정량적 평가분야 (20점) 1. 참여인력 전문성 - 책임연구원의 경력, 연구원의 경력 6 2. 연구진의 구성인원 - 용역 참여 인력의 수 4 3. 유사 연구용역 수행실적(최근 10년 이내 준공) - 실적 금액 및 실적 건수 6 4. 경영상태 - 기업 신용평가 등급 4 정성적 평가분야 (70점) 1. 과업 이해도 - 목적, 방향, 내용, 방법 등 과업에 대한 이해도 및 숙지도 - 연관 효과(경제적, 정책적)에 대한 이해도 10 2.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추진 체계?방법?계획 등 합리성, 구체성 - 추진일정 및 수행절차의 적정성 - 수행계획·절차의 실현가능성, 구체성 - 산출내역서의 적절성 20 3. 과업수행능력 - 수행체계 및 조직의 적합성 - 수행기관의 전문성, 신뢰성 - 추진전략의 구체성, 적합성 - 유관기관·전문가 등과의 협력 등 20 4. 제안내용 - 제안내용의 구체성, 차별성, 적정성 - 수행 결과?성과의 구체성, 차별성, 실현가능성 - 추가 제안사항, 개선방안 등 제시 20 가격평가 (10점) 1. 사업비 제안 비용(※입찰가격 평점산식 근거) 10 ※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 한도 내 적용 ? 기술능력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사업수행능력 사전 평가로, 발주사업 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중소기업, 지역업체, 고용창출, 안전보건 확보 정도 등의 항목에 따라 배점 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벌점) 부여 - 정성적 평가(70점)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위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 입찰가격평가(10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함 2)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 100분의 60으로 계산 3)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4)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제안서의 금액을 우선 적용 【 참고 】 세부 평가기준 1. 정량적 평가 기준(20점, 증빙자료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 1. 참여 인력의 전문성(6점) ① 책임연구원 경력기준(4점) 총 점 재 직 기 간 8년 이상 7년 ~ 5년 4 ~ 2년 2년 이하 4 4.0 3.0 2.0 1.0 ② 연구원 경력기준(2점) 총 점 재 직 기 간 8년 이상 7년 ~ 5년 4 ~ 2년 2년 이하 2.0 2.0 1.5 1.0 0.5 ③ 평가 제외 ― 검증서류(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진은 평가 제외 ④ 자격기준(교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책임연구원 :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 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 이상의 기능 보유 ― 연 구 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 보조연구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함 ⑤ 산정기준(아래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국내?외 대학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 연구기관 및 연구단체 관련 분야 연구원급 이상 재직기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근무기간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 3급 이상 해당분야 근무기간 2. 참여 연구진 구성 인원(4점) 총 점 구성 인원 수 9명 이상 6 ~ 8명 3 ~ 5명 2명 이하 4 4 3 2 1 ○ 산정기준(아래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공고일 기준 제안업체에 정규 직원으로 근무 중인 연구원 이상에 한하며, ― 건강보험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등으로 해당 경력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에 인정함 ― 구성인원은 120일 기준으로 산정(예 : 60일 참여하는 연구원 2명일 경우 1명으로 계산) 3. 유사 연구용역 수행 실적(6점) 총 점 유사 연구용역 수행 실적 9건 이상 6~8건 3 ~ 5건 2건 이하 6 6 4 2 1 ※ 해당사업 관련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에서 시행하여 완료한 실적증명서 상 유사분야 실적임을 표기하여야 함 ○ 산정기준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준공된 용역의 누적실적횟수로 산정 ※ 누적실적횟수 : 단일건 수행실적 누적횟수 ※ 용역 이행실적은 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만 인정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하천 기본계획 수립과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용역 이행실적은 원본(발주기관 확인 날인)을 제출하고,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함 ※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점수(배점)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환산 4. 경영상태(4점) ○ 산정기준 :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4.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8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6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4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2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8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6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4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2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8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④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점수(배점)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환산 (4) 가산점 세부기준 Ⅰ. 신인도 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요소 평가 항목 배점한도 평 점 가. 중소기업 1. 유망 중소기업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3. 중기업 4. 창업기업 1 1 0.5 0.3 0.5 나. 지역업체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다. 고용창출 1. 신규고용 우수기업(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일정 증가율 이상인 기업) ① 8% 이상인 기업 ② 5% 이상인 기업 1.5 1.5 1 2. 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에 따라 ① 청년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청년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 0.5 3. 여성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에 따라 ① 여성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 0.5 4.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로 선정된 자 ②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인 자 1 1 라.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1. 장애인 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2. 여성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4.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5.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6.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7.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8. 가족친화 우수기업 9. 하도급거래 모범기업 10. 노사문화 우수기업 1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2. 모범납세자 1 1 1 1 1 1 1 1 0.8 0.8 0.5 0.5 0.3 마. 안전보건 확보 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업체) 2 1 1 3.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4.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2 △1 △1 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고용노동부) 2. 최근 3년 이내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 업체(국토교통부 KISCON) 3.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조치 및 과징금 부과 받은 기업 (공정거래위원회) 4.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5.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5 △1 △1 △1 △1 △1 Ⅱ. 신인도 공통 평가기준 1.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2. 국제입찰의 경우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각 평가요소(가~마)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평가요소 내 평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4. “다. 고용창출, 라.약자기업지원 및 정책적 지원” 평가요소 내에 각 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배점한도 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5.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6. 다. “고용창출” 분야 평가에서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평가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7.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Ⅲ. 신인도 세부 평가기준 가. 중소기업 평가(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1. ‘유망 중소기업’은 서울산업진흥원에 의해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2.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을 통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나. 지역업체 평가 1.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 적용한다.) 다. 고용창출 평가 1. 신규고용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2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9. 3월 ‘19. 4월 ‘19. 5월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20. 3월 ‘20. 4월 ‘20. 5월 104 104 105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2+101)/3 =101명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4+104+105)/3 = 104.33333 = 105명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라.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1.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2.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4.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5. 예비 사회적 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인증 6.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7. 자활기업 -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8.~12.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노사문화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안전보건 확보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체 - 안전보건공단 인증업체(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업체(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3.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4.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 -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표시부터 적용 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4. 최근 3년 이내 근로 및 하도급법 등 미준수 업체 - 임금체불 업체는 고용노동부(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국토교통부,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 내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역 확인 5.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확인 방법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2. 정성적 평가 기준(70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요소 배점 수 우 미 양 가 과업 이해도 (10) ? 목적, 방향, 내용, 방법 등 과업에 대한 이해도 ? 연관 효과(경제적, 정책적)에 대한 이해도 10 10 9 8 7 6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20) ? 추진 체계?방법?계획 등 합리성, 구체성 ? 추진일정 및 수행절차, 예산의 적정성 ? 수행계획·절차의 실현가능성, 구체성 ? 산출내역서의 적절성 20 20 18 16 14 12 과업수행능력 (20) ? 수행체계 및 조직의 적합성 ? 수행기관의 전문성, 신뢰성 ? 추진전략의 구체성, 적합성 ? 유관기관·전문가 등과의 협력 등 20 20 18 16 14 12 제안내용 (20) ? 제안내용의 구체성, 차별성, 적정성 ? 수행 결과?성과의 구체성, 차별성, 실현가능성 ? 추가 제안사항, 개선방안 등 제시 20 20 18 16 14 12 3. 입찰가격 평가 기준(10점) ※행정안전부예규 제198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3)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 붙임 3 > 정성적 평가표(위원용) 평가항목 세부 평가요소 배점 수 우 미 양 가 업체별 점수 A B 과업 이해도 ? 목적, 방향, 내용, 방법 등 과업에 대한 이해도 ? 연관 효과(경제적, 정책적)에 대한 이해도 10 10 9 8 7 6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추진 체계?방법?계획 등 합리성, 구체성 ? 추진일정 및 수행절차, 예산의 적정성 ? 수행계획·절차의 실현가능성, 구체성 ? 산출내역서의 적절성 20 20 18 16 14 12 과업수행능력 ? 수행체계 및 조직의 적합성 ? 수행기관의 전문성, 신뢰성 ? 추진전략의 구체성, 적합성 ? 유관기관·전문가 등과의 협력 등 20 20 18 16 14 12 제안내용 ? 제안내용의 구체성, 차별성, 적정성 ? 수행 결과?성과의 구체성, 차별성, 실현가능성 ? 추가 제안사항, 개선방안 등 제시 20 20 18 16 14 12 계 평가사유 (총 평) 2022. 4. 6. 위원 (서명) < 붙임 4 >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 업체구분 : A / B 구 분 배점 위 원 별 점 수 조 정 평균 점수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최고 최저 과업 이해도 10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20 과업수행능력 20 제안내용 20 계 70 ※ 평균점수 : 평가항목별로 최고 및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위원수-2)로 나눈 값 2022. 4. 6. 위원장 (서명) < 붙임 5 >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업체별 점수 A B 과업 이해도 ? 목적, 방향, 내용, 방법 등 과업에 대한 이해도 ? 연관 효과(경제적, 정책적)에 대한 이해도 10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추진 체계?방법?계획 등 합리성, 구체성 ? 추진일정 및 수행절차, 예산의 적정성 ? 수행계획·절차의 실현가능성, 구체성 ? 산출내역서의 적절성 20 과업수행능력 ? 수행체계 및 조직의 적합성 ? 수행기관의 전문성, 신뢰성 ? 추진전략의 구체성, 적합성 ? 유관기관·전문가 등과의 협력 등 20 제안내용 ? 제안내용의 구체성, 차별성, 적정성 ? 수행 결과?성과의 구체성, 차별성, 실현가능성 ? 추가 제안사항, 개선방안 등 제시 20 계 70 2022. 4. 6. 위원장 (서명) < 붙임 6 >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업 체 명 입 찰 가 격 (추정가격 대비 비율) 평 정 점 비 고 A B 2022. 4. 6. 확인자 : 위원장 (서명) < 붙임 7 >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업 체 명 참여 인력의 전문성 구성인원 유사용역 수행실적 경영상태 가산점 총 점 배 점 6 4 6 4 별도기준 A B 2022. 4. 6. 평가자 : 담 당 자 (서명) 확인자 : 위 원 장 (서명) < 붙임 8 > 제안서 종합 평가서 업체명 구 분 A B 기술능력 평가점수 (90점) 정량적평가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소 계 입찰가격 평가점수 (10점) 합 계 순 위 2022. 4. 6.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붙임 9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사항 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협상 대상업체 선정을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를 결정함. ○ 협상적격자 : 업체 외 개 업체 ○ 협 상 순 위 - 우선협상대상자(1위 업체) : - 2위 업체 : 2022. 4. 6.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붙임 10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사 업 명 : ○ 발주기관 :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 4. 6.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참고자료>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 유의사항 ① 평가위원은 분위기를 주도하여 특정업체를 지지하는 발언을 금한다. ②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타 위원에게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 ③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 협의하지 말아야 한다. ④ 우수, 미흡사항에 대해 언행으로 표현하지 말고 평가점수로 표현한다. ⑤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고 평가점수로 표현한다. ⑥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⑦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⑧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한다. ⑨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⑩ 평가 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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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20207 생산일자 2022-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중 (02-3780-0753) 관리번호 D00000450973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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