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 검토결과 보고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0724 결재일자 2022.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민우 엄기갑 04/06 장영민 2021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 검토결과 보고 2022.4.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1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실적 및 예산집행 검토결과(정산) 보고 「2021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단체에서 제출한 실적보고 및 예산집행에 대한 검토결과(정산)를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 추진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4조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3조, 제10조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기간 : 2021. 3월 ~ 12월 □ 지원대상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지원예산 : 1,568,200천원 □ 지원사업 : ‘노동조합 교육’ 등 8개 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본예산 최종예산 비고 합 계 1,612,200 1,568,200 ?44,000 정책연구 40,000 20,000 ?20,000 노동조합교육 350,000 350,000 노동법률지원 94,000 94,000 노사민정 워크숍 18,600 18,600 노사민정 체육대회 69,600 69,600 노동자 자녀 장학금사업 986,000 986,000 자원봉사활동 30,000 30,000 국제교류 24,000 - ?24,000 ※ 정책연구 일부 및 국제교류 전면 취소 됨에 따라 예산전용(△44,000) Ⅱ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결과 총 괄 □ 21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사업이 축소?변경?취소되면서 대면사업 실적 등이 저조하였는 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비대면 온라인 사업을 적극 모색하고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상담 및 교육 횟수를 증가할 필요가 있음 □ 사업실적 : 7개 사업 ○ 노동조합 교육 - ‘서울시 버스노동조합’ 등 산별 노조간부 및 노조원 교육 28회 실시 ○ 정책연구 용역 -「퇴직노동자 재취업지원 위한 지역 노사정 협력방안」연구 용역 시행 ○ 노동법률 지원사업 : 노동법률 상담 및 노동법 교육 등 진행 - 현장방문교육 15회 314명, 테마별 노동법 강좌 26회 1,293명 - 노동 법률 상담 2,212명/ 노동법 상담사례집 500권 ○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 자원봉사 활동 -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에 도시락, 반찬배달 총 7회 실시 ○ 노사민정 체육대회 및 워크숍 - 거북이 마라톤 대회 비대면 진행(12.10~13)/양평 한화리조트(12.2~3) □ 사업비 정산결과 (단위 : 천원) 예산액(A) 교부액 집행액(B) 집행잔액 발생이자 집행률(%) (B/A) 1,568,200 1,568,200 ※ ’20년 : 집행률 71.2% □ 사업실적 ① 노동조합 교육 : 총 28회 1,565명 연번 단체명 일자 장소 인원 ② 정책연구 ○ 연 구 명 : 퇴직노동자 재취업지원을 위한 지역노사정 협력방안 연구 ○ 일 정 : 2021년 10월 1일(금)~12월 15일(수),(3개월) ○ 연구주체 : ○ 금 액 : ○ 연구내용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퇴직자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정책체계와 내용 · 퇴직자 지원정책을 집행하는 조직 및 기관 사례 · 광역단위 지역노사정 협력체계를 통해 교육훈련서비스 제공하는 정책 방안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의 ‘정년퇴직(예정)자 재취업지원센터’(가칭) 운영방안 ○ 활 용 : ‘퇴직자 재취업지원 정책’에 관한 기초자료 생산 ③ 노동법률지원 (단위 : 회, 명) 사 업 명 ’18년 ’19년 ’20년 ’21년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노동법률 상담 1,014 1,014 654 654 1,129 1,129 2,212 2,212 테마별 노동법 강좌 30 954 30 805 15 67 26 1,293 현장방문교육 44 1,408 50 2,769 9 218 15 314 취약지구 파견무료법률 상담 132 1,395 132 1,495 - - - - 노동상담사례집 450권 450권 500권 500권 ※ 취약지구 파견무료법률 상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미실시 ④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노동자의 자녀 ○ 지원내용 : 총계 대학생(상반기) 대학생(하반기) 비고 인원 금액(천원) 계 120만원 120만원 미만 계 120만원 120만원 미만 ※ 20년까지 고등학생 분기별 30만원씩 지급했으나 21년 고등학생 무상교육 실시 ⑤ 자원봉사활동 ○ 일 정 : 2021년 12월/ 은평노인종합 복지관 등 13개소 ○ 내 용 : ⑥ 노사민정 체육대회 ○ 일 정 : 2021년 12월 10일(금)~12월 13일(월) ○ 내 용 : ⑦ 노사민정 워크숍 ○ 일 정 : 2021년 12월 2일(목)~12월 3일(금)/ 양평 한화리조트 ○ 내 용 : 봉사활동 체육대회 워크숍 □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천원) 연번 구 분 예산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당초 최종 (예산전용) 총 계 1,612,200 1,568,200 1,568,200 1 정책연구 40,000 20,000 20,000 사업일부취소 2 노동조합교육 350,000 350,000 350,000 3 노동법률지원 94,000 94,000 94,000 4 노사민정 워크숍 18,600 18,600 18,600 5 노사민정 체육대회 69,600 69,600 69,600 6 노동자 자녀 장학금사업 986,000 986,000 986,000 7 자원봉사활동 30,000 30,000 30,000 8 국제교류 24,000 - - 사업 취소 ※ 코로나19 장기화로 21년 근로자의날 기념행사, 모범근로자 문화시찰 사업 예산 미편성 , 국제교류 사업은 예산편성하였으나 사업 전면 취소 ※ 당초 기획한 정책연구 사업 중 플랫폼노동자 관련 연구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미진행 □ 사업비 심사결과 및 조치계획 <주요 검토사항> ○ 승인된 사업계획서 상 항목별 집행 여부 ○ 비목간 예산 변경 시 사전 승인 후 집행 여부 ○ 지출결의서 작성·등록 및 결재 후 제출 여부 확인 ○ 2021년 지출항목별 집행지침에 따른 부적정 집행 여부 검토 - 지출 항목별 지출상한액 초과 여부(인건비, 강사료, 홍보비, 식비 등) - 지출 불가항목(운영비, 자산성 물품 구입, 현금성 지출 등) 지출 여부 ○ 지출 건별 적정 증빙서류 구비 여부 및 증빙 서류 내용 검토 ○ 통장거래 내역상 임의 입출금 여부 검토 ○ 한국노총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최초승인(’21.3월) 및 변경승인(’21.7월, 12월)된 사업계획서에 부합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음.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제교류사업이 불가피하게 미추진 되었고 대면을 전제로 하는 사업 (노동조합교육 등) 집행률 다소 저조 ?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수행 및 사업효과 달성을 위해 계획수립시 필요한 예산·인력 수준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향후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반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요구 Ⅲ 행정사항 □ 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반납금 세외수입 조치 ○ 반납(예정)금액 : (단위 : 원) 반납(예정)금액 1 집행잔액 2 발생이자 ○ 납부자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세외수입 징수결의 후 반납고지서 발부 ※ 집행잔액 및 이자액은 원단위 절사(국고금관리법 제47조)하여 반납 붙임 1. 사업실적 보고서 1부. 2. 회계감사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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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 검토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0724 생산일자 2022-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우 (02-2133-5428) 관리번호 D0000045094821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동조합단체의육성및관리 > 노동조합단체지도감독 > 서울지역노동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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