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0516 결재일자 2022.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진흥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김동욱 代김동욱 최원규 04/01 주용태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2022. 3.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전문분야 위원 22명의 임기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위원회를 재구성 운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현황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1조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현황 분석 및 개선(안)(본부장 방침, ’22. 2월)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공개모집 및 선정회의 개최(3. 23.) - 선정 후보자 증빙서류 검증 및 위원구성 적정성 검토(조직담당관) 완료 미술작품심의위원회 현황 ? 관련근거 -「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15조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7조~22조 ? 위원구성: 30명 이내(현원 30명) 계 외부전문가(위촉직) 내부 공무원 미술 기획/ 평론 건축/도시 계획/조경 안전/유지관리 시 의 원 시민 조각 회화 미 디 어 공예 디 자 인 30 5 4 2 1 3 4 4 2 2 2 1 ? 위원임기: 1년, 1회 연임 ※ 위원별 임기기간 붙임 참조 ? 심의내용 - (대상) 신?증축 시 해당 용도별 면적의 합이 1만㎡ 이상인 건축물의 미술작품 - (방법) 작품별 논의 및 의결(출석의원 과반 찬성 시 의결) - (주기) 월 1~2회(3주 1회, 목요일) 착공신고 시 서류제출 (건축주→인?허가부서) ? 안건접수 (인?허가부서→시) ? 안건심의 (시 위원회) ? 결과통보 (시→인?허가 부서 및 건축주) 2 위원 연임 및 위촉계획 위원회 구성(안) ? 임기: 위촉일로부터 1년간(1회 연임가능) ? 구성: 총 30명 (공공미술 설치 관리 조례 제21조) - (위원장)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위 원) 위촉직 29명(전문가25, 시의원2, 시민2), 임명직 1명(담당공무원) 구분 계 외부전문가(위촉직) 내부 공무원 미술 기획/ 평론 건축/도시 계획/조경 안전/유지관리 시 의 원 시민 조각 회화 미 디 어 공예 디 자 인 기존 30 5 4 2 1 3 4 4 2 2 2 1 변경 30 10 4 2 - 3 2 2 2 2 2 1 ※ 임기만료(’22. 4. 4.) 예정 전문가 22인의 구성비율을 조정하여 재구성 위원 연임 및 위촉(안) ? 대상인원: 총 22명(연임, 위촉) - 기존 22명 중 연임 13명, 임기만료 9명 및 신규 위촉 9명 구분 계 미 술 기획? 평론 건축? 도시계획?조경 안전? 유지 관리 소계 조각 회화 미디어 디자인 인원 22 16 9 3 2 2 2 2 2 ? 기존 위원 임기만료: 9명 ※ 임기만료일(’22. 4. 4.) 연번 1 2 3 4 5 6 7 8 9 ? 기존 위원 연임(안): 13명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신규 위촉 위원(안): 9명 ※ 위촉기간(’22. 4. 5.~’23. 4. 4.) 연번 1 2 3 4 5 6 7 8 9 3 행정사항 향후일정 ? 제5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 : ’22. 4. 21.(목) - 사전 워크숍 실시 및 5차 미술작품 심의 - 신규 위원 위촉장 전달 소요예산 ? 위촉장 제작: - 감사패: - 위촉장: ? 예산과목: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디자인 역량 강화, SOFT서울 기반구축,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미술작품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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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0516 생산일자 2022-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욱 (02-2133-2718) 관리번호 D000004506500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건축물및조형물관리 >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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