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의뢰(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1. 법무담당관-15814(2021.10.27.)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일부개정에 대하여 입법예고와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붙임과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의견 : 의견없음 나. 관련기관 협의 결과 - 사회보장신설 협의 : 협의완료 - 규제 사전검토 : 규제없음 - 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 - 성별영향분석평가 : 제출제외(해당없음)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대한 협의결과 송부 1부. 4.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1부. 5. 공공갈등진단 결과 회신 1부. 6. 부패영향평가결과 1부. 7. 성별영향평가서 제출제외통보 확인서 1부. 8. 비용추계서 1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주무관 김현정 여성일자리팀장 오미영 양성평등정책담당관 04/06 강지현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정책담당관-20792 ( 2022.04.0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28 /전송 02-2133-0729 / kimmm9903@seoul.go.kr / 부분공개(5)
25723891
20220407050008
본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20792
D0000045098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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