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0982 결재일자 2022.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자원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석상우 조경일 04/06 안현민 협조 서울특별시 광역푸드뱅크센터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변경 계획 2022. 4.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서울특별시 광역푸드뱅크센터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변경 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조항 및 관련법령 추가를 위해“서울특별시 광역푸드뱅크센터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을 변경하고자 함 추진 근거 ○ 식품등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서울특별시 식품등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1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및 수탁자 선정 기준 안내(조직담당관-2090, 22.02.24.) 위탁 현황 ○ 위탁시설 : 서울특별시 광역푸드뱅크센터 ○ 위탁사무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중랑물재생센터 내) - 연 면 적 : 980.5㎡(지상1층 : 물류창고, 사무실), 지상2층(교육장 등) - 운영기관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 ? 위탁기간 : '20. 10. 01. ∼ '23. 09. 30. 최초 위탁('17. 10. 01. ∼ '20. 09. 30.) - 주요역할 : 기부물품 모집 및 조정배분, 기초 푸드마켓 평가·식품위생교육 ·FMS 전산교육, 사업 홍보, 기타 식품나눔문화 활성화 사업 등 변경협약 개요 ○ 추진방향 - 기존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기간 유지(변경협약일: '22.4.12.) - 기존 협약서 내용에 일부 조항 신설, 문구 및 조항번호 수정 - '21.10월 서울시 민간위탁 지침(표준협약서안 포함) 변경내용 반영 - 광역푸드뱅크 이전 개관(도봉구→성동구, 2020.12.30.)에 따른 관리 재산 주소지 및 목록 수정 등 협약내용 현행화 동시 진행 ○ 주요 변경사항 - 협약 조항 신설, 문구 및 조항번호 수정 ? “중대재해예방”, 표준협약서(안) 조항 신설에 따라 하위 조항의 번호 수정 필요 · (기존) 1조 ~ 24조 → (변경) 1조 ~ 27조 · (신설) 제2조(기본원칙), 제8조(중대재해 예방), 제11조(인권보호), 제23조의2(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 조치사항) - 민간위탁 지침 변경('21.10월)에 따른 조항 추가 및 문구 수정 ? 제1조,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20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 변경협약일 현재기준 위탁 관리 재산의 관리목록 등 현행화 - 보완서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조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첨부 < 민간위탁 변경 협약 > ○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내용 추가, 표준협약서(안)으로 변경시 협약심사 불필요 행정사항 ○ 민간위탁 위?수탁 변경협약 안내 : '22. 4. 8. ○ 민간위탁 위?수탁 변경협약서 직인 날인 : '22. 4. 12.일한 붙임 1. 협약서 변경 자료 1부. 2. 위·수탁 변경협약서 1부. 끝.
25723582
20220407050008
본청
지역돌봄복지과-20982
D000004509718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