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법령 관련 질의회신(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적용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북구청장 (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법령 관련 질의회신(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적용 여부) 1. 2. 위 호로 질의하신 '임야(산지)내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건축법」적용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임야(산지)지역의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의 항측 조사 및 민원 발생 시 건축법 적용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임야(산지) 내 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를 득하지 않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에「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나.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나. 회신내용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하며,「건축법」제2조 제1항에 따라“대지(垈地)”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로「건축법 시행령」제3조에 "대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는 위 규정에 따른 대지"로 볼 수 없어「건축법」을 별도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 해당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허가 및 행정처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 구에서 현장확인 및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화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4/06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송현정 주무관 강익수 주무관 김정훈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시행 건축기획과-21235 ( 2022.04.0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ks717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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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야에 위치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의 건축법적용 관련 질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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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원질의 요청 절차 및 서식-주택과임야 문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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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축법령 관련 질의회신(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적용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235 생산일자 2022-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4509672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