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1. 동작구 주택과-914호(2022.1.7.) 건축기획과-1513(2022.1.19.)호와 관련입니다. 2. 이 신청한 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대하여 에 의거 「건축법」 제71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특별건축구역: 나. 특례적용사항: 붙 임 1)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최인우 재정비주택팀장 장명호 재정비촉진사업과장 김형석 주택공급기획관 04/06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20585 ( 2022.04.0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23 /전송 02-768-8970 / inwo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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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당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특별건축구역지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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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문(안) - 사당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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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20585 생산일자 2022-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인우 (02-2133-7123) 관리번호 D000004509384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해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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