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1. 동작구 주택과-914호(2022.1.7.) 건축기획과-1513(2022.1.19.)호와 관련입니다. 2. 이 신청한 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대하여 에 의거 「건축법」 제71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특별건축구역: 나. 특례적용사항: 붙 임 1)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최인우 재정비주택팀장 장명호 재정비촉진사업과장 김형석 주택공급기획관 04/06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20585 ( 2022.04.0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23 /전송 02-768-8970 / inwoo@seoul.go.kr / 부분공개(5)
25723267
20220407050008
본청
재정비촉진사업과-20585
D000004509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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