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사고 및 재난대응활동 검토회의 세부계획 알림

중 랑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사고 및 재난대응활동 검토회의 세부계획 알림 1. 본부 현장대응단-20546(2022.03.31.)호『2022년 사고 재난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사고 및 재난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 세부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각 부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가. 시 행 일 : 2022. 4. 6.(수). ~ 별도 명령시 나. 대 상 :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 다. 중요내용 : ※ 각 소방서별 검토회의 자율적 실시 분위기 조성(성과평가 항목제외) ① 일반원칙 : 모든 현장 활동 종료후 자율적인팀단위 검토회의 실시 경험을 통한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해 검토회의 일 상 화 정착 ○ 기존 대형?중요?특수화재 검토회의 → 으로 확대 ○ 형식과 절차중심에서 내용중심의 소통 ? 공감으로 전환(형식?절차를 배제) 직원간 소통?공감?배려를 바탕으로 경험학습의 기회로 인식전환 ○ 현장 활동종료후 Review를 통해 자기(개인, 팀단위) 행동내용 수정 정립 검토회의 핵심관리를 소방서단위에서 팀 단위 회의로 전환 ○ 자율적으로 실시, 습성화 될 때 까지 현장대응단장이 집중관리로 공감대 형성 소방서 검토회의 운영 총괄 책임관을 현장대응단장 으로 지정 ○ 팀별, 센터별, 지휘팀의 상시검토회의 운영 및 활성화 추진 - 안전센터별 부서 책임관 : 각 안전센터장 - 안전센터 각팀별 월1회 이상 검토회의 방법에 대한 교육 : 현장대응단장 ○ 각 기관별 검토회의 운영 구분 구분 팀단위 안전센터 단위 지휘팀 회의 소방서장 대상 출동 모든 대상 기준별도 기준별도 사망1명이상 주재 팀장 센터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서장 참석 소속팀원 센터직원(교대자 포함) 지휘팀(교대자포함) 전직원(지원기관) 시기 현장종료 즉시 교대시간중 수시 또는 교대시 10일이내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소방서장 주재(긴급) 검토회의 : 3일 ⇒ 익일 중(변경) ② 핵 심 : 안전센터 각팀(Team) 단위 상호소통을 위한 검토회의 화재?구조?생활안전 등 의도를 가지고 출동한 모든 사례 자율실시 ○ 활동 종료직후 현장?차량내부?사무실?차고 등에서 자유롭게 5분 내외로 실시 (형식?절차?내용에 관계없음) / 주관(팀장 또는 지정자) - 귀소후 출동 전직원 사무실에 모여 검토회의 종료후 상황종료 선언 - 검토회의 주제(의제)는 구체적이고 세세한 활동(행위)중 1~2개로 국한 호스연장, 시건 개방, 장비조작, 내부진입, 파괴 등 개별 활동내용으로 한정 일관리 : 목표달성을 위한 행위 실행여부(시기성?적정성)에 대한 분석회의 성과관리 : 행위의 방법에 대한 효과성, 숙련도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실시 ○ 안전센터장이 교대시간에 특정 주제를 제의(提議)하여 실시가능(권장) - 지휘관, 타대, 타기관의 행동 및 활동으로 인한 영향은 토론에서 배제 ○ 팀별, 센터별 검토회의 결과 보고 금지, 현장상황종료 근무일지 작성시 토론주제만 기록 (Ex. 00현장 출동은 시건 개방 방법 토론후 상황종료 등) ○ 검토회의 활성화 관리감독 및 책임관 : 현장대응단장 - 월1회 이상 각 안전센터 순회, 검토회의 독려 및 진행방법 교육 등 공감대 확산, 진압팀장의 자율검토회의 진행토록 분위기 조성 ③ 소방서 지휘팀(Team) 전략 검토회의 지휘팀장이 직접 지휘한 모든 대상 검토회의 실시 ○ 활동종료 직후 또는 교대시간에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이 주관 - 피해 크거나 다중?공공시설 등 현장대응단장은 필요할 경우 각 출동대 진압 팀장들을 교대이후 상황실에 모여 검토회의실시 (초과근무 인정) ○ 현장대응단장은 필요시 타 소방서 진압팀장?본서 내근간부등 참여조치 가능 ○ 형식과 방법은 자유롭게 하되, 의제는 지휘목표, 자원동원 및 관리, 대응전략, 상황판단과 의사결정, 상황관리 등의 내용으로 진행 - 특히, 신고접수내용, 출동지령, 출동경로 등 표준지휘작전절차, 각종지침, SOP 등의 내용을 토론하되, (토론방법은 일반원칙 기준) - 지휘활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행위 및 조치를 주제로 토론 ○ 검토회의결과 : 자체실적관리(내부결재) → 제도개선,건의사항 본부제출 현장대응단장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검토회의 분위기 조성 ○ 토론주제, 내용 등을 실제 현장사례중심으로 적시 - 영상?무선?교재 및 매뉴얼등 다양한 학습도구를 이용 집중 토론방식 진행 ④ 소방서장 주관 검토회의 (긴급 검토회의)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등 중요재난 발생 시(추가) 재난현장 즉시보고 관서장 주재 긴급 검토회의 실시 (현장활동 종료 직후: 1일 이내) 정식 검토희의 실시 (10일이내) ?사망자1명 이상 발생 등 중요재난 시 ? 신속한 핵심정보 파악위한 관서장 주재 긴급 회의 실시 ? 출동대, 인명구조, 화재진압작전 시간대별 상황 등 중요 핵심정보 파악 ?대응활동 참여기관 정식절차에 의한 검토회의 실시 본부장 주재 보고회 실시(3일 이내) (보고회 개최 관련 본부 현장대응단과 사전 협의필요) ?(참석) ※ 필요시 참석범위 조정 가능 - 본 부: 본부장, 재난대응과장, 현장대응단장, 현장지휘팀장 등 - 소방서: 소방서장, 현장대응단장 등 ?(내용):현장활동 상황, 피해발생경위 및 조치사항 등 (정식 검토회의) 대응단계, 특수?중요?대형화재 발생 종료후 10일이내 ○ 소속 전직원, 대응활동에 참여한 타출동대 팀장급 이상 참석 - 대응단계 또는 다수기관 집단 대응시 지원기관 관계자 참석 원칙 (지원기관 참여시 1, 2부로 구분하여 시행 가능) 1부 : 대응활동에 참여한 지원기관 전체 참여 2부 : 소방대 활동중심으로 조직내부 검토회의 진행 ○ 방법과 형식은 자유롭게 실시하되 핵심의제를 지정 집중토론 실시 ○ 회의진행은 각 소방서에서 별도로 지정된 사회자(facilitator)가 진행 - 당일 직접 지휘한 지휘팀장 및 현장대응단장의 사회는 지양 ○ 검토회의 결과는 3일 이내에 본부에 제출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발생시(추가) ※ 국민행복소방정책(방호분야) 평가 지표 ○ 검토회의 의무적 실시 철저, 회의 내용 소방청 즉시보고 - 사망자 1명 이상 소방서 주관 본부 참여 - 사망자 3명 이상시 소방본부 주관 소방청 참여 본부 주관 검토회의 : 대응3단계 또는 본부장이 지정시 붙 임 : 2022년 사고 및 재난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계획(본부방침서)1부. 끝. 현 장 대 응 단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면목119안전센터장, 망우119안전센터장, 중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선희 지휘2팀장 김광진 현장대응단장 04/06 신윤환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0366 ( 2022.04.06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915 /전송 02-2187-8333 / senhee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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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고 및 재난대응활동 검토회의 세부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0366 생산일자 2022-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선희 (02-6981-8915) 관리번호 D000004509885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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