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세외수입 체납금 정리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0964 결재일자 2022.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한선 김연호 이인수 04/06 김인숙 협 조 공원여가과장 김지석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이정환 녹지관리과장 代김한섭 시설과장 권종화 2022년 세외수입 체납금 정리계획 2022. 4.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22년 세외수입 체납금 정리계획 지난연도 체납금 징수를 위하여 적극적인 체납금 납부 독려,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압류 등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체납현황 지난연도 체납금 : ○ 연도별 체납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이전 ○ 주요 체납내역 미수납액 채권관리 현황 ○ 재산압류 : 6건 219백만원 [세부내역] 체납자 체납내역 체납금(원) 최초과세일 압류일자 압류물건 2 체납금 정리계획 추진방향 ○ 신규체납 발생 최소화 및 지난연도 체납금 징수 총력 ○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 강화 -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 체납자 재산조사 및 재산압류 이행 ○ 시효완성 등 징수불가능 체납액 결손처분 실시 추진기간 : 22. 4. 7. ~ 12. 31 체납징수 세부 추진단계 1)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체납자 오류정보 정비 ○ 추진기간 : 2022. 4. 7. ~ 4. 20. ○ 추진대상 : 납세자 정보 오류 또는 착오 입력 체납자 ○ 추진방법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상 체납자 정보와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일치여부 확인(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등) -개명, 주소변경, 납부자 변경 등으로 체납자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부과등록 당시 납세자 정보를 착오 입력한 경우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자료 수정·정비 -체납자 오류정보 정비를 통해 독촉·체납고지서의 정확한 송달 및 현장방문을 통한 징수활동 가능 2) 독촉고지서 발송 및 현장방문 납부 독려 ○ 추진기간 : 2022. 4. 7 . ~ 12. 31. -분기별1회(1차 4월, 2차 7월, 3차 10월) ※ 필요시 수시 발급 ○ 추진방법 -지방세기본법 상 독촉고지서 발급 기한에 따라 독촉고지 (납부 촉구 공문서 동봉) ※ 독촉고지는 압류의 전제조건이 되는 필수적 절차이므로 반드시 체납자에 대한 독촉절차 이행 -전화번호 등이 확보되지 않은 체납자는 1회 이상 현장 방문하여 납부독려하고 그 결과를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상담내역에 등록하여 전산관리 ※ 세외수입징수시스템 → 총괄과세조회 → 체납자 조회 → 상담내역 3)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재산조회 및 압류 추진 ○ 추진기간 : 2022. 4. 7. ~ 12. 31. ○ 재산조회 -부동산 : 전국토지전산망(토지관리과)을 통한 체납자 소유 부동산 내역 조회 -자동차 : 자동차등록망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구 교통관련 부서 등 유관부서에 체납자 자동차 소유내역 조회 ○ 추진방법 -독촉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속히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압류 예고문 발송 -재산압류 통지서는 재산소유자(체납자)에게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세외수입징수시스템에 압류내역 등록관리 4) 징수권 소멸 및 무재산자 결손처분 실시 ○ 추진기간 : 2022. 4. 7. ~ 12.31.(필요시 처분대상 수시 조치) ○ 추진대상 : 시효소멸 경과 등 체납자 ○ 추진방법 -시효결손 :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된 체납자 정리 < 소멸시효 근거법규 > ? 금전채권 : 지방재정법 제82조, 지방세기본법 제39조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민사채권 : 민법 제165조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소송비용 등 판결에 의한 금전채권) -불납결손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등 사실상 체납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불납결손 처분 ※ 결손처분된 체납액에 대하여 연 2회 정기적으로 재산조회 실시, 신규재산 발견 시 즉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 < 불납결손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이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행정사항 ○『2022년 세외수입 체납금 정리계획』을 체납건별 담당자에게 공지하여 납부독려 및 징수노력 제고 -체납자 오류정보 일제 정비 : ‘22. 4. 7 ~ 4. 20 -체납자 대상 독촉고지서 발송 : 분기별1회 ※ 필요시 수시 발급 -체납자 전화상담 또는 현장방문 납부독려 : 분기별(독촉고지서 발급후) -체납자 재산조회 일괄조회 : ‘22. 4월, 10월(과세자료 업데이트 ) -결손대상(시효, 불납)에 대하여 검토 후 결손처분 시행 및 관리 붙임 1. 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 1부. 2. 압류 및 해제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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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외수입 체납금 정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0964 생산일자 2022-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선 (02-3783-5932) 관리번호 D000004509942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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